교육부가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발표했다. 신설되는 시행령 조항은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5월 1일, 19일등여러 차례 이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기자회견…
2020-07-09 20:17교육부가 한국교총 등이 요구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이에 앞서 교육부에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등교 개학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예년과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일제 등교까지 하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 대상 공개수업 등을 진행할 수 없고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뤄지지 못해 규정에 따른 평가 진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청 이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0-07-09 20:07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내 학생추천위원 포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대학가 미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서울대와 인천대 등 많은 대학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의 대학에만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또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20-07-09 17:46
1회 중임 제한…형평성 맞춰야 학운위 정치인 참여 금지법도 민주당 원격수업·학교급식법 등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단체 교사들의 하이패스 승진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법안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 교원 승진제도와 규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해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학교 관리자로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경우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내부형 공모교장은 교육감들의 지원 아래 특정 단체 출신들이 교장이 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전체의 10%가 안 되는 특정
2020-07-09 16:38
등록금 환급기준 명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재난으로 수업 어려운 경우 환급 근거 마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8일,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도 등록금을 면제·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의 감액·면제는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면제 및 환급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
2020-07-09 14:1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 23가지에 대해 신체·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 괴롭힘에는 멸시, 모욕, 위협 뿐 아니라 혐오표현도 규정됐다. 차별 반복 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고, 차별 신고를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주면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조치도 가능하다. 인권위는 법이 발의되자마자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결의하고 나섰으며,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문제는 법안이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 23가지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기에 위헌법률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원들은 법안 통과 시 학교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교육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 성적
2020-07-09 11:09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가성추행 누명으로 인한 故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계의 요구대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교총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80여 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7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송 교사는 경찰에서 성추행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성추행이 없다고 탄원했음에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중징계에 착수하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19일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항소 참여 의사를 밝혀 사자명예훼손은 물론 유족의 마음을 또다시 아픔에 빠뜨렸다”고 했다. 이어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어찌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마저 외면하느냐”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을 접한 김 교육감이 2일 “형사 문제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
2020-07-08 12:5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순한 학교 교실 중심 교육방식에 획기적 전환이 요구되는 운데, 스마트 원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춘 1대1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7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의 학교 교실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원격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우선 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부터 디지털학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도시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도입,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를 막고 교사들의 교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법률안이 담고 있는 ‘스마트 원격교육 시스템’이란 원격교육을 통해 1:1 맞춤형 교육과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 과목별 진도에 따라 교육하는 교육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통상적인 ‘지식 축적용’ 수업은 원격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는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형두
2020-07-08 11:3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 중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시·도교육청 정책상 주요 문제를 주민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인 것이다. 지자체에서만 진행되던 주민투표제를 교육청에도 도입해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관련 업무에서도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표 대상은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정된다. 특목·자사고 폐지 등 주민 반발이 심한 사안에 대해 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19세 이상 선거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일반 시민의 주민 투표 직접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입법예고 후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2020-07-08 09:32교육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범교과 학습주제 의무 이수 시수를 50% 수준까지 감축하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교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범교과 학습주제 의무 이수 시수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학교 대상 교육부 사업은 총 31건을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학교 방역 등에 필요한 인력도 4만 명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코로나19 관련 감사에 대한 불이익을 배제하기로 했다.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등교중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필수적인 물품 구비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기업의 고용 위축과 학습 결손에 따른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취업도 지원한다. 특히 기능사 수시 제3회 시험 신설 및 수시3회 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추가 기회 제공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에게 실질적인 자격 취득기회
2020-07-06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