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달릴 수 있는 마라톤 시즌이 시작되는 좋은 계절이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체력, 기술, 정신력, 운동량 등이 기본이 되겠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과 컨디션 조절, 영양관리도 중요한 요소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좋은 기록을 목표로 삼아 달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는 평상시 몸 관리와 에너지 보충이 중요하다. 전문 선수처럼 극단적인 식이요법은 피하는 게 좋으며, 탄수화물 보다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고, 기름기가 적은 고기와, 야채를 평소보다 많이 먹는 게 유리하다. 대회 3일 전에는 단백질은 피하고 밥, 빵, 감자, 면류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 게 좋다. 대회 전날에는 가벼운 조깅과 약간 빠른 질주로 페이스 감각과 몸의 리듬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대회 당일 아침 식사는 출발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으며,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으면 곤란하다. 찹쌀밥이나 찰떡을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만 꼭꼭 잘 씹어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먹도록 하자. 복장은 대회 당일 날씨에 맞
2009-04-20 08:49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듯이 일제가 남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제정되거나 정비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유아교육법까지 제정돼 명실상부한 국민교육체제가 정비된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아교육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란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조항이 빠져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야 하는 데에는 단순한 명칭변경 이상의 이유가 있다. 첫째,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가 일본인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에 의해 유아교육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일제가 만든 ‘유치원’이란 명칭을 1945년 해방 이후 ‘유아원’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굳이 이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도 일제 강점의 잔재인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이미 초등학교로
2009-04-20 08:47‘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시작하는 T.S Eliot의 유명한 ‘황무지’ 란 시가 있다. 이 작품은 1922년에 발표된 신화와 전설이 살아있는 작품으로 정신적 황폐, 재생이 거부된 죽음 등 불모를 암시하고 있다. 춥고 황량했던 계절 겨울이 가고 신록과 소생의 계절인 봄이 오기 위해서 차가운 땅과 메마른 가지 안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며 생명을 싹 틔울 이 시기에, 생명력 없이 불모가 계속 된다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은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이 시적 표현은 유권자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싸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4월 29일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새싹과 같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는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아이들의 학부모인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민직선으로 실시돼 학부모의 참여가 더욱 절실한 선거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자라나는 새싹과 같은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교육감선거에 투표권 행사의 의무감을 넘어 아이의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로 십분 활용해 보자. 먼저 학교장의 권한으로 선거일을 ‘체험학
2009-04-13 09:12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기간제 교사의 제자 성폭행 사건이 교육계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주었다. 이따금씩 이러한 추문을 접할 때마다 많은 현장 교원들은 허탈해지고, 학교를 향한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에 한동안 심한 자괴감에 빠져들곤 한다. 가르침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신뢰의 뒷받침이 요구되며, 우리 스스로 이를 깬 것은 곧 가르침을 포기한 것이기에 그 어떤 비난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계 내부는 무엇보다 이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성 재무장을 다지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병행해 풀어야 할 일들이 있다. 즉, 교육계 내부의 반성과 대책만으론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번 사건을 국한해서 보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학교의 내부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과 7범의 범죄 경력이 있는 기간제 교사 채용을 막지 못한 어설픈 검증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사제동행의 즐거움을 함께 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교육적 사명감과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다. 학생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들 교사에게서 규범을 익히고 지식을 얻고 인생을 배운다. 그러기에 교사가 되는데는 엄격한…
2009-04-13 09:11어느 날 갑자기 4개의 문서를 보고하라는 업무가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그 기한은 당일 오후 5시까지였다. 내용은 원어민 활용실태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하나는 도의원이, 마지막으로 하나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것이었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4 곳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각양각색이라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날따라 오후에 수업이 연강이었는데 중압감과 불안함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일을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서 30분 정도 다른 선생님에게 수업지원을 요청한 후, 그 보고를 마무리 한 적이 있다. 양식의 표준화, 전문화, 일원화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교원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은 교원단체,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강조하는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최근에는 교원의 잡무가 많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 공론화의 시발점은 교총-교과부 교섭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교총-교과부는 2006년 교섭에서 ‘업무경감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2007년 교섭에서 구체적으로 ‘국회자료의 제출 시 기본자료 제출, 단순
2009-04-13 09:10최고의 학급경영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습 성취도를 높이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가 여러 가지 지도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학습 성취도를 높여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에 의하면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는 담임교사의 역할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풍요롭고 자유분방하게 성장한 요즘 학생들은 어려운 공부에 견디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의 교실 붕괴현상은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생활습관에 있어서 일대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와는 달리 학급담임 교사의 역할로서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지도와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담임교사가 학급경영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 방향과 전략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전문계 고교에서는 취업지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초,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에서도 기본적인 직업지도는 일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그리고…
2009-04-13 09:06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구법상의 지방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제도 변경을 단행하였다. 변경된 제도 하에 교육의원의 숫자는 반으로 줄어들며, 교육의원들만에 의한 독자적 발의권이 부정된다.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며, 이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이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교육위원들이 청구인단을 구성하여 이러한 제도 변경이 학생들의 자주적, 전문적, 정치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그러한 교육을 시킬 권리, 교사들의 그러한 교육을 할 권리 및 교육위원들의 공무담임권, 선거에서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년전인 2007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한다)가 그 심판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예컨대, 헌재는 청구인들이 교육위원회의 통합으로 학생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
2009-04-06 09:41교원 성과상여금이 4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별 30% 차등지급과 70% 균등지급을 기본으로 해 최고 50%까지 차등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위 학교별 차등지급비율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공개해 학부모와 지역 사회 그리고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성과급 지금은 교육활동 성과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그 성과에 따라서 이듬해 초에 성과급을 등급별로 결정한 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와 교원 단체 간의 차등 지급비율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모색하다가 매년 후반기에 뒤늦게 지급해 왔다. 그 결과 3월 1일자 교원정기 인사로 타 학교로 전보된 교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되는 문제점도 야기됐다. 따라서 매년 2월말까지는 학교별 심사가 완료돼 3월 초에 지급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직능단체의 대표가 참여해서 성과상여금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지급 지침에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다.…
2009-04-06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