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세계시민교육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으로도 세계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계화라는 말은 더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요즘 높아지는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관심은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의 구조적 한계와 이에 따른 교사들의 인식 부족,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 그리고 이상과 동떨어진 학교 현장의 벽에 부딪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 10명 중 6명 꼴 세계시민교육 잘몰라 한국 교육계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주요 관심사이다.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교사 지침서와 같은 자원들을 제공하며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서울·강원·경기교육청은 서로 협력하여 세계시민교육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1,9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016-10-01 09:00◆ 「징계의결 요구」의 효과 ① 승진임용 제한(공무원임용령 제32조), ② 전보 제한(징계회부중인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총인사 292-4363), ③ 중징계의결 요구시 의원면직 제한(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④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한(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⑤ 국외훈련의 제한 및 중단(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⑥ 정부포상 추천 제한(정부포상 업무지침) [PART VIEW]
2016-10-01 09:00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인성교육은 한국에서 국가적 교육 의제가 되었다. 같은해, 유엔과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을 2030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추진해야 할 글로벌 교육 의제로 설정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공통점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모두 지식 위주의 인지 역량(cognitive skill) 중심 교육을 넘어, 인성과 시민성이라는 비인지적 역량(non-cognitive skill)을 배양하는 교육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둘 다 가치 지향적 교육이지만 지향하는 핵심가치와 덕목이 다르다.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그리고 예(禮)·효(孝)·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것이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이라고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기술되어 있다. 반면에 세계시민교육은 지구 공동체와 인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sense of bel
2016-10-01 09:00“우리를 위하여 의미 있는 것이 세계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또한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윌리엄 킬패트릭(William Heard Kilpatrick)은 새교육 제90호(1961년 3월 간행)에 소개된 ‘도전하는 새 세계와 미국의 교육’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교육을 통해 만드는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미국 시민들에게 심어주자고 주장하였다. 1960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닉슨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는 선거 유세 기간에 “세계 각국의 청년을 미국에 초대하는 것이 미국이 세계 각국의 이해와 신뢰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바야흐로 세계가 미국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고 교육은 그 시대로 가는 지렛대였다. 새 시대 교육에 대한 기대와 실망 1950년대 후반 미국의 위기는 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미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전파하는 데 성공한 것이 케네디의 선거 승리 배경이기도 하였다. 그는 우수한 교사가 우수한 교육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교육자치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교사 처우개선과 소련에 대항할 수
2016-10-01 09:00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신체폭력 발생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지만 사이버폭력이나 언어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일상화된 욕설 문화와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증가도 큰 원인이겠지만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힘든 10대들의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비단 10대 청소년만의 모습일까? 교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다 보면 교사들이 정말 힘들어 하는 것은 아이의 거짓말이나 변명, 욕설이 아니다. 학부모의 노여움이다. 일단 언성부터 높이고 형사고발을 운운한다. 왜곡된 상황을 바로잡으려 해도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중재라도 하려 들면 교사의 중립을 아주 쉽게 의심해 버린다. 그럴 때마다 교사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지곤 한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진 조치사항에 재심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법정의 사건 심의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선 아이들이 ‘욱’해서 치고받은 폭력 사건이 알려지면 “누가 합의금으로 몇백만 원을 달라고 했
2016-10-01 09:00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패의 주체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교육계에 갖는 불신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은 물론이고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교직원 등) 모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년 300만 원,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또는 요구·약속 등을 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교직원 등에게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문제는 청탁을 받은 교직원 등의 대응이다. 법은 청탁을 받은 교직원 등은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자가 학생이나 학부모를 신고하지 않
2016-10-01 09:00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숙제 없는 학교’와 ‘초등 선택형 평가 폐지’를 발표했다. 숙제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고, 선택형 평가 폐지는 단순한 암기 중심 학습을 탈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감의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현장 교원이나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숙의 과정 없이 행정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숙제다운 숙제’를 논의할 수는 없었나? 대부분 사람은 숙제를 가정에서 공부시키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숙제는 교실을 벗어나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앞으로 배울 내용을 준비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은 교실 내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정과 연계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숙제가 갖는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폐지하기보다 가정과 연계하여 ‘숙제다운 숙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한다. 숙제를 폐지하면 학부모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맞벌이가 많은 요즘, 숙제의 폐지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또 다른 교육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 폐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숙제에 대한 순기능과…
2016-10-01 09:00교육부는 2016년 9월 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표 1 참조)을 고시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심의 시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적용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할 필요성에 따라 만들게 되었으며, 이번 고시안을 통해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되어,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계 구축,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단위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간 다른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조치 결정에 불복해 민원 또는 재심 청구 건수가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6-10-01 09:00과정중심평가를 위해서는 교사가 45분 동안 학습자 개개인의 활동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 명의 교사가 한 학급 30명 내외의 학생 개개인의 활동 과정을 관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예를 들어 토론수업 과정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려면 모든 학생에게 발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또 모든 학생의 발표 내용을 관찰 및 분석해야 할 것이다.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은 계속 발언할 것이고, 교사는 그 발언들에 집중하고 피드백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사가 어떻게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까? 만약 어떤 교사가 45분간의 토론수업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과정중심평가에 집중해야 한다면 그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드백 해주는 교수활동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 명의 교사가 수많은 학생을 상대로 과정중심평가를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활동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수·학습환경이 필요하다. 온·오프라인 통합 스마트 교수·학습 체제 S-클래스 S-클래스는 교사가 교수과정에 집중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과정중심평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안된 교수·학습 모델이다. 과정중심평가를 지향하는…
2016-10-01 09:00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연구와 노력, 연찬을 통하여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을 다양화하지 못하고 질 제고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실 수업 내실화가 미흡하여 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교사들의 전문성] 교사는 국가로부터 전문 자격을 부여 받아 학생들을 교육하는 전문직이다. 학생교육의 영역은 크게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과 지도 부문의 전문성이다.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교과내용의 이해와 지도, 지도내용의 평가와 분석 및 피드백, 개인 성적 향상을 위한 상담과 지도, 방과후학교를 통한 보완 및 창의성 신장교육,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와 개선 등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상담에 관한 전문성이다. 자기주도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며, 진로·진학교육을 실시하고,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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