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간고사도 끝나고 조금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구나. 예전과 달리 지금은 5월이지만 날씨가 더워 공부하는데도 힘든 환경은 아닌지?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네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었으면 좋겠다. 책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읽었는가’가 아닌 목적을 ‘얼마큼 달성했는가’이다. 이제 ‘읽지 않은 책이 자꾸 쌓여가는 부담감’이나 ‘속독의 유혹’, ‘한 권의 책을 신성시하는 버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니? 독서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해 읽는가’ 하는 목적의식이 아니겠니? 아직 넌 태어나면서 디지털 환경을 사용하는 세대가 아니기에 적어도 ‘페이지 한 장 한 장을 철해 놓은 모양의 책’에는 반짝이는 ‘지식의 결정체’로서의 위엄이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생님도 책을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책 그 자체가 아니라 알맹이, 즉 내용이 무엇인가이다. 보통 비싼 책에는 그에 걸맞은 훌륭한 지식이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가격과 가치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신간의 가격은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인쇄, 제본, 물류 등의 비용을 기반으로 정해지는데 집필, 편집에 드는 비용이 같아도 판매 예상 부수가 적은
2016-05-27 19:35
현장 “법외노조 단협을 왜” 반발 교육청 “헌법상노조 인정” 강변 교육부 “단협 효력 이미 상실해” 강원도교육청이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단체협약(단협) 내용을 이행하라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달해 교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24일 ‘2016년 제1차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알림’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 보내면서 노사협의회 안건이라는 이유로 ‘방학 중 근무조 편성 및 일직성 근무 폐지’를 골자로 한 2012년도 단협 내용 공문도 함께 시달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법적 효력이 사라진 전교조와의 단협 내용을 또다시 강제하는 강원교육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중 교장은 “이미 효력도 없고 학교가 알아서 처리할 사안을 도교육청이 강제하려 들고 있다”며 “공문으로 내려온 이상 교육감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걱정했다. 교육부도 지난 1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단협 효력이 상실됐다는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전교조 단협을 근거로 학교에 이행 준수를 안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원교육청 측은 이번 단협 안내에
2016-05-27 14:48학부모 25%만 동의해도 가능…학교 수 확대 ‘고육지책’ 일선 “비전문가 입김에 교육 휘둘릴 수 있는 독소조항” 교총 “교원과 학부모 동의 각각 50% 충족하도록 해야” 서울교육청은 올 하반기 혁신학교 공모부터 교원 동의 없이 학부모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요건을 대폭 완화해 교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변경된 요건으로 공모가 강행될 경우 교육주체 간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3일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 이상’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혁신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꾼 내용을 보도자료와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는 ‘교원 및 학운위 각각 50% 동의’의 기존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다. 시교육청 측은 “올해 법제화된 학부모회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교원들은 “교육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교원들은 “학교를 직접 운영해야 할 교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부모 동의만으로 관철하는 일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A초 교감은 “학부모도 교육주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성년자인 학생의 친권을 보유하
2016-05-27 14:43기상관측사상 5월 무더위 기록이 갱신되면서 학교가 ‘찜통교실’의 직격탄을 맞았다. 벌써 이렇다면 다가올 여름이 걱정이다. 때 이른 무더위에 학교는 부랴부랴 냉방장치를 점검하고 청소를 시작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점검이 끝났다고 해서 냉방기 가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 예산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마음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학교는 드물다. 7, 8월에는 전기요금을 15% 정도 할인해 준다지만 이 정도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학교 전기요금은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피크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피크요금제는 하절기, 동절기 중 가장 높은 사용전력을 기준으로 다음 12개월 간의 기본요금이 정해지는 요금제다. 결국 기본요금을 줄이기 위해 학교는 교실마다, 학년마다, 건물마다 교대로 냉방기를 가동하는 고육지책을 펴고 있다. 아무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도 어떤 교실은 냉방기 작동이 멈추게 된다. 그 대상이 급식실이 될 수도 있다. 찜통더위에서는 단 몇 분만 냉방을 중단해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따른다.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들은 더 그렇다.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대전력수요의 한계치를 더 높이는 학교들
2016-05-27 14:40최근 울산의 모 초등 공모교장이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고 교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과 함께 규칙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교장은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인데다 피해자에게 전액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현행 징계규칙 상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한 징계 면제나 감경 조항이 없어서다. 시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르면 작은 징계라도 받을 경우, 공모교장은 공모가 해제되고 1기 교장은 중임을 할 수 없다. 또한 교사는 승진이나 전보 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 때문에 울산의 경우 외에도 그간 교단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징계를 받아 인사 불이익을 겪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규칙 상 피해 갈 길이 없어 불만도 높았다. 이렇듯 교원이 신분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단순 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고 인사 조치를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범죄 예방과 재직 중 성실 근무를 유도하려는 징계규칙의 목적에 비춰봐도 별 연관성이 없다. 특히 일반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에 대해 징계
2016-05-27 14:39
요즘 문학 강연을 많이 다닌다. 작년에는 130회를 다녔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냥 가까운 곳도 아니고 전국 곳곳을 다닌다.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 힘이 부치고 청하는 일정을 모두 소화 해내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래도 나는 가능한 한 거절하지 않으려고 애 쓴다. 강연료가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 하지 않는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지 않는가! 그러니 거리 따지고 강연료 따지고 강연 주제나 청중들 수준이나 계층을 따질 이유나 여유가 없다. 그냥 가는 것이다. 가서 아무 이야기나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웃고 한 숨 쉬고 우는 것이다. 그냥 사람들이 열광한다. 이야기에 몰입한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다. 그저 소소한 삶의 이야기일 뿐이다. 결코 나는 웅변가도 아니고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대단한 사상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별난 그 어떤 조건이나 특징을 지닌 사람도 아니다.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늙은 사람, 조그만 시골 시인일 뿐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나의 이야기에 목말라 하고 좋아하는가? 오로지 그것은 시…
2016-05-27 14:37최근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활성화로 수학여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다. 2013년 태안 사설해병캠프 사고, 2014년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여파로 줄었던 학교 수학여행이 다시 증가하여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경향이다. 그런데, 최근의 각급 학교 수학여행은 과거의 대규모 집단에서 소규모로 감축돼 운영되고 있다는 통계다. 즉 과거에는 학교 단위, 학년 단위로 정하여 연 1회 대규모 행사로 시행하던 것이 학급 단위, 학년 단위로 100명 이하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중소규모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지만, 일선 학교에선 소규모 수학여행 시 교사 개인이 떠안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감이 과중하다. 또 역시 학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다. 사실 일선 교원들은 안전성 측면에서 고찰하면, 교사 홀로 수십명의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규모 여행보다 오히려 대규모 여행이 더 안전하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인솔 교원들의 여러 명이어서 통합적으로 학생 관리와 업무 처리에 보다 긍정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소규모 수…
2016-05-27 14:16
실천하는 효도 생활 1학년 아이들이 쓴 효도 그림 편지 담양금성초(교장 이성준)에서는 매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편지를 씁니다. 학교 특색사업으로 창체 시간에 인문학 글쓰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기 쓰기 지도를 합니다. 편지 쓰기도 그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효의 가치는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험해져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 1학년도 글자는 잘 몰라도 그림을 곁들인 효도 그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 착하고 예쁜 우리 1학년! 오늘은 효도 편지를 쓰는 날입니다. 우리 학교 전교생이 쓴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지 생각해서 말해 볼까요?" "우리 엄마랑 같이 콩콩이를 뛸 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저 혼자 잠을 잘 때도 좋아하십니다." "우리 준영이 대단해요. 혼자 잠자는 미션을 잘 해내고 있군요. 준영이는 그걸 그리면 좋겠지요? "저는 우리 집 펜션 청소할 때 도와드리거나 청소를 해 드리면 좋아하십니다." "예린이는 부모님 일을 많이 돕고 있군요. 예린이는 그걸 그리면 되겠어요." "저는 아버지께 안마를 해 드리면 좋아하십니다. 글씨 공부를 잘 해서 아빠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우리 명
2016-05-27 14:15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고교생 대상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육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모 교육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은 현행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원이 그렇게 까지 학생들을 위해 할 일이 없는가? 진정 누구를 위한 교육의원인가? 교육의원은 학원을 대면하는 의원이 아니다. 교습시간을 제한 것은 학생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학교수업의 정상화에 있었다. 그러던 것을 다시 사설 학원들 편에서 이를 연장한다는 것은 교육의원의 할 일이 분명히 아니다. 지금 많은 교육청이 학생의 수면권을 위해 9시 등교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의 수면권 부족은 한마디로 과다한 학원수강이 원인인데 이를 무시하고 학원수간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 학생이 원하는 일인가? 아니면 학부모가 원하는 일인가? 이들의 의견은 얼마나 들
2016-05-27 14:15서시(序詩)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님의 「서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부끄러움이었다" 는 80년 광주의 최후를 지키다 총상을 입은 여대생 김 아무개(57)씨의'오월 일기'가 한겨레신문에 처음으로 공개된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가슴이 저렸다. 새벽 아침 신문을 펼쳐든 순간 둔탁한 물건으로 얻어맞은 듯한 강렬한 느낌이 뇌리를 스쳤다. 그렇다! 지금 우리는 부끄러움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스펙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고, 외모지상주의에 빠졌다. 발보다 얼굴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모를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라면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과 성폭행도 부끄럼 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연일 뉴스에 오른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뇌물과 불법을 저지르고 거액을 받고 변호하는 일이 보통인 세상이 되었다. 총체적 부정부패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2016-05-27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