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쟁이 꼬마괴물, 오스카(첼로 만체고 지음, 첼로 만체고 그림) 절제와 인내, 참을성을 길러 주는 그림동화다. 떼쓰고, 조르고, 멋대로 하려는 마음을 귀여운 몬스터로 형상화해, 아이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되돌아 볼 수 있게 했다. 책 마지막 부분에 자기 마음속 꼬마 괴물을 그려보는 ‘몬스터 그리기’ 코너가 있다.(김선희 옮김,담앤북스 펴냄, 48쪽, 1만3000원
2019-02-01 10:00“부장선생님 모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교육현장은 부장교사 인선으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삼고초려’와 ‘36계가 상책’이라는 쫓고 쫓기는 공방이 계속되는 지금, 학교조직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부장자리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답답할 뿐이다. 십수 년째 ‘열정페이’로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은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다. 학교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당국이 진지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교육예산은 75조 원.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본지는 신학기를 맞아 부장교사제 운영 실태를 조명해보고 그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현직 부장교사 좌담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좌담회는 사전 질문지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김봉석 서울덕수초, 김상희 서울 동원중, 사현주 부산 천마초, 이두혁 강원 철암초, 이병환 경기 덕양중, 최윤옥 경기 과천중앙고 교사가 참여했다(가나다순). 사회 선생님들을 뵈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란 인사가 먼저 나오네요. 부장교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김봉석(서울덕수초) 학교관리자와 평교사 간 업무와 의사
2019-02-01 10:00
곤충과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대탐험(서원호, 안소영 지음, 조봉현 그림) 세 명의 어린이가 곤충 세계에서 겪는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넓이, 속력, 각도, 분수 등 수학 개념과 온도와 열, 공기저항, 양력,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 과학 개념을 익힐 수 있게 했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읽은 내용을 간단한 퀴즈와 개념정리 코너가 있다.(자음과모음 펴냄, 196쪽, 1만3500원)
2019-02-01 10:00
보직교사제도는 1970년 문교부령으로 주임교사제를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971학년도부터 주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법 체계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 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임교사 임용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교사 인사업무 처리요령을 두어 1998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사 명칭이 부장교사로 바뀌었고, 보직교사 임명기준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을 각급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권한이 이양됐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보직교사의 명칭과 권한을 정해 학교별로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에서 보직교사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34조·35조에서 학교급별 규모별 보직교사 배정 인원수를 명시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2019-02-01 10:00
세계적인 대안학교 발도르프(Waldorf)학교가 알려진 것에 비해 그 학교 설립자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1861~1925)의 교육사상은 크게 조명 받지 못했다. 게다가 슈타이너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발도르프학교 설립자나 교육사상가로서가 아니라, 20세기 신비사상가들이라는 책을 통해 신비사상가로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정신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큼이나 분명하게 실재한다’고 말하는 슈타이너는 신비주의 사상가임에 틀림없다. 이런 점이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을 널리 알려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신비주의 사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의 독자적 사상체계인 인지학의 교육적 실천이 바로 발도르프학교 교육이다. 발도르프학교 설립자, 슈타이너 사상의 태동 발도르프학교는 1919년 독일에서 슈타이너가 설립한 대안학교의 하나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 대안교육운동 흐름 속에서 발도르프학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국 발도르프학교들도 생겨났다. 또한 최근 혁신학교운동이 일어나면서 공립학교 중에서도 발도르프교육
2019-02-01 10:00보직교사제도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 규정이나 지침 수준에서 교육감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수평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직교사제도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실의 일반행정업무 추진과 별도로 보직교사는 학생 교육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보직교사제도 하지만 새 학기를 준비하는 1~2월경에 보직교사 임면 문제는 학교관리자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욜로(YOLO)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과중한 업무부담, 승진에 대한 무관심 및 교사 복무제도의 편의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한 학교 운영 문제로 대두됐다. 단위학교는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직교사를 잘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학교관리자의 주요 능
2019-02-01 10:00“놀수록 많이 배운다, 재미있게 가르치자, 다양성에 집중하자.”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대전 전민초등학교의 슬로건이다. 대전 전민초는 1994년에 개교해 현재 1,200여 명의 학생, 50학급 규모, 80여 명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로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해 있다.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바람 교육, 스스로 깨닫고 도전하는 자발성 교육으로 초등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전민초. 전민교육 키워드는 ‘놀면서 배운다’ 전민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놀면서 배운다’이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바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스스로’의 힘 즉, 자발성을 자극하는 교육시스템이다.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 재미있게 봉사하며 수업시간에 거침없이 발표하는 열정 가득한 교실, 교사의 개성이 최대한 발현되는 학교, 학부모의 신뢰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 준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비법의 열쇠는 이른바 ‘전민새바람’에 있다. 전민초 이재균 교장은 부임하자마자 교사들의 수업방식에서부터 학급경영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섰다. 이 교장은 수업새바람 운동부터 시작했다. ‘알기 쉽게 가르치자, 재미있게 가르치자’를 모토로 수업변화를 위한…
2019-02-01 10:00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지위가 변하고있다. 과거에 교사는 아동(학생)의 든든한 보호자, 지킴이였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정황이나 의심이 있을 때 가족 외에 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다. 교사는 법률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사안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교사의 책무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강제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사가 아동학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생활지도 또는 인성교육을 위한 훈육이나 교육적 지도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교사의 아동학대로 민원 또는 신고가 제기될 때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1. 문제 제기 단계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이 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거나(신체 학대),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말 또는 성희롱을 했다거나 차별대우를 한다는(정서 학대) 이유로 학부모는 학교·교육청·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에 문제 제기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했다면
2019-02-01 10:00
2월이 되면 학교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시기이다. 이번 호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유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운영비 집행 유의사항 ● 소모성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사적인 문집발간·무리한 사업 추진 등 학교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인쇄비·소모성 물품구입비·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다. ● 팸플릿·안내 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제작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을 전제로 절감한다. ● 교육활동비·시설비(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는다. ● 교직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물품구입 시 인터넷 구매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저렴한 방식으로 구매한다. ● 사적 용도의 명패·감사패·기념패 등은 제작하지 않는다. ● 학생의 식비는 공무원 급량비 단가(8,000원)에 준해 반영한다. 2. 행사비 ●
2019-02-01 10:00「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되고 유치원 원로교사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봉급 지급 비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해당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수당 인상 지난 1월 8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그 상한액을 월 100만 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5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여기서 봉급액은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봉급액의 80%로,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20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2019-02-0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