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현장을 지키며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연일 터지고 있는 교육계의 부끄러운 일들을 지켜보면서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표방하고 있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한국교총 회장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족한 60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입니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와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큼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는가를 반성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을 만들고 ‘투명사회협약’에 서명까지 했지만 아직도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행위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교육자들마저 명예와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
2006-06-30 13:39전례 없는 대형 학교급식 사고의 발생으로 학생의 건강과 학교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식자재의 생산과 유통 및 보관, 조리와 배식 등 전 과정에 걸쳐 학교급식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2년여 간 방치돼 온 학교급식관계법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감을 덜기 위해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에만 신경을 썼지 여론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담겨지지 않아 졸속입법 시비가 일고 있다. 직영체제로 가닥을 잡은 것은 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면적인 직영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 보완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로 학교급식의 관리와 감독은 물론 연구, 평가, 지원, 검사 등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급식관련 위생, 안전상의 사고발생시 학교장
2006-06-29 17:01요즘 교장 인사제도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시끄럽다. 이 제도는 승진규정으로 제정(1964.7.8)된 후 2005년 7월까지 28회 개정돼 다듬어져온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원 인사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려 하면서 교원들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교장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 중장년 교사들도 교장 공모제 방안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젊은 교사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결국 이 대안이 시행된다면, 그 피해의 강도는 정년단축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마디로 학교는 ‘쑥대밭’이 되고, 교육은 고사하고 말 것이란다. 학교 최고 책임자로써 교장은 교원 및 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물론 다양한 교육경험과 확고한 교육관 등 전문성이 생명이다. 경영 마인드만 넘치는 CEO가 교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란 생각은 단견이다. 사회가 전문화되면 될수록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 교육이 경시된 채 교장 자격증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외국 사례가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외국 제도의 도입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문화와 관념이 다른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실패한 행정사례는 수없이
2006-06-29 14:27
교직생활 28년째, 어느새 연륜이 그렇게 쌓여버렸다. 하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뚜렷하게 줄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4년전부터 생각한 것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힘들고 지친 날도 많았고, 정말 책을 읽어주고 싶지 않은 날도 많았지만 그 시간들을 넘기며 읽어준 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뿌듯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이젠 나를 스쳐간 아이들이 나를 ‘책 읽어주는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만들어버렸다. 지금 나는 1학년을 맡고 있다. 갓 입학한 아이들에게 ‘딸꾹이는 1학년’이란 책을 읽어줬더니 자신들의 세계와 맞았는지 무척 좋아했다. 요즘엔 ‘선생님이 들려주는 효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는데 하루는 텃밭에 씨앗파종으로 바빠 수업 중 단 5분도 짬을 내지 못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오늘은 효 이야기 안 읽어주세요?” 한다. 이럴 때면 ‘벌써 이 녀석이 동화 읽어주기에 맛 들였나보네’ 생각하며 내가 하는 일에 작은 보람을 느끼곤 한다. 어느 날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중학생이 된 제자의 메일이 도착했다. “선생님, 아직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고 계시겠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반은 많은 책을 알게 되었어요. 전 중학생이 되어서…
2006-06-28 09:48일본의 경우 2005년 4월 현재 공립 초중고 민간인 교장이 103명이다. 이를 4만여 초중고교 숫자로 나누면 대략 0.25%다. 이 정도 문이 열리는데 1998년 이후 8년이 걸렸다. 일본이 민간인에 교장 직을 개방하게 된 배경에는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을 앞두고 퇴직 교원은 물론 민간기업 경험자 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해야하는 일본 교육계의 수요가 있다. 교원의 사기는 아랑곳없이 기득권 운운하며 윽박지르듯 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근래 우리 교육계는 교장 자리를 교사 출신들로만 채우지 말고 개방하라는 국회, 시민단체, 관료, 언론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자리를 늘리고 승진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은 찾지 않고 여기저기서 하늘의 별따기라는 비좁은 교장 자리를 강탈할 궁리만 하고 있다. 언젠가 모 국회 교육위원은 교육부장관에게 “나도 국회의원 그만 두면 교장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은 사람이 교육에 전문성이 없단 말인가”고 따져 빈축을 산 적이 있다. 관료와 중소기업 임원 출신들도 눈독을 들이고 새파란 교사들도 ‘교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자’고 들이 대는 형국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회적 압박을 빌미
2006-06-22 13:45지난 6월 9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현행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교장을 선출하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골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명 참석자 중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되면서 교직계는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덜 숙성된’ 보직형 교장공모제와 같은 각종 교원정책들이 가시화되면서 집권당과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는 갈등의 대립각을 더욱 곤두세웠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육혁신위 등은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이야말로 학교교육 혁신을 완성하는 최고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편집증 환자처럼 비춰지고 있다. 교원정책특위는 자신들이 제안한 혁신안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비난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이해 못할 행태를 보였다. 다급해진 혁신위는 지난 6월 1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교원정책특위를 정상화되도록 사퇴위원들의 복귀와 7월 초까지 교장승진제에 대한 특위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래도 결론이 없을 경우에는 혁신위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를 직접 논의키로 했다.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한…
2006-06-22 12:57
교육부는 지난 달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사기진작 7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극소수 교원의 촌지수수·학생체벌·성적조작 등 사안이 전체 교직사회 현상처럼 침소봉대되어 교원사기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기진작 대책의 글씨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 7일 ‘교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이하 징계처분기준)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쐐기를 박아 놓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자세한 내용은 피하겠다. 주요골자는 10만원을 받고도 해임, 그 이상이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반발을 의식해서였는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에 걸맞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99년에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59만 2천원 추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부의 징계처분기준이 ‘오버’라는 단적인 예이다. 아니나…
2006-06-20 09:47학교내외 불법적 금품 및 향응수수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과 학부모단체에서‘학교촌지근절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학부모에게는 실형을 내리고, 받은 교사에게는 금품 및 향응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촌지에 대한 대가성 인정 여부의 어려움으로 뇌물공여죄나 뇌물수수죄 혐의 적용이 힘들기 때문이란다. 누구라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하고 있는 촌지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추진하려는 법안이 교사들 전체가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전제아래 특정한 집단만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교원들은 몹시 불쾌해 하고 있다. 교원이 여타 사회 구성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하더라도 타 공무원과 비교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제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한 교육부의 강경 지침 및 공무담임권 박탈 등 이중 삼중의 행정적 제재에 더하여 과태료 50배 처분은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다. 촌지와 관련 기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선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드러
2006-06-15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