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낀 현장은 개미지옥…” 직선제 수술 없이 싸움 끝나지 않아 싸움이 끝났다. 지난달 28일 교과부의 특별감사를 시작점으로 봐도 20여일에 걸친 싸움이었다. 한 사람은 200시간 퇴근 없는 비상근무를 한다더니 감사기간 연장에 맞춰 400여 시간을 교육청에서 숙식했다. 승패는 어떻게 됐을까. 교과부도, 전면전을 펼친 경기‧전북교육감도 아닌 ‘대교협’ 승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를 하지 않은 20개 고교(경기 8곳, 전북 12곳)출신 학생에 대해 각 대학에서 별도로 ‘자필 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 양식에는 지원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확인서에 학교폭력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밤새워 회유하고 전화해 불러 모아 은밀한 만찬까지’하며, ‘윽박, 협박, 만행…’등 입에 올리기도 험한 말들을 쏟아낸 덕에 도의회로부터 “이게 경기도 교육수장이 내놓을 보도자료냐”며 질타당하기까지 하면서 뺏고 뺏기는 ‘기 싸움’을 했지만, 공연한 소동이 돼버린 것이다. 교과부도 잃은 게 많다. 안 그래도 많은 송사에 송사를 더했고
2012-09-13 12:15정부의 ‘중등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학년 전문교과에 도입된 성취평가(절대평가)에 대해 교원들은 시행 취지에 긍정적 인식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들은 ‘수-우-미-양-가’에서 ‘A, B, C, D, E’로 표기 방법이 변한 것 외에 기존 상대평가와 성취평가의 차이점을 잘 모르며, 성취기준·수준도 이해하지 못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해 성취평가 전환의 근본 취지와 제도 자체에 대한 연수·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은 5~6일 인천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성취평가제 중학교 현장 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학기에 평가원이 실시한 성취평가제 관련 연수 참석 교원 692명을 대상으로 7월16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교원 67.4%는 성취평가제에 대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성취평가를 반대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7%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 △표기방법 변화 외에 기존 상대평가에
2012-09-12 22:52올해 대입 수시 모집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 중 출석 정지나 전학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만 입시에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현재 진행 중인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 중 8월말까지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만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은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 5가지다. 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 교체 등 4가지 조치는 12월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번 수시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대교협 오성근 입학전형지원실장은 "가벼운 처벌의 경우 12월1일 기준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현재 실시 중인 수시모집에는 반영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12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정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9가지 조치사항이 모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규 충남서령고 교사는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 등정시에도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적지만 일부 있다"면서도"정시 입학사정관 전형은 대부
2012-09-11 08:10‘1교 1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근절 및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4일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간담회(사진)를 갖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등 최근 잇따라 교원과 학교에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안 회장은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나 배상책임을 묻는다면 학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소송을 해도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심 판결이 판례로 굳혀지지 않도록 변협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공립교원과는 다른 사립교원의 배상책임 등 교권보호를 위해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대한변협도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영무 회장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총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했다.
2012-09-06 21:26영양교사 교직수당 지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 중 월2회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영양 교육 또는 식생활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실질적인 수당 지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23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가 확정된다. 이번 제정안 마련은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을 요청해온 교총의 지속적 활동의 성과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6월15일 교원처우 개선 건의서 전달, 7월20일 열린 교총, 교과부,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재촉구, 지급규정 제정을 이끌어냈다. 교총은 “보건교사와의 형평성, 지방 식품위생직 근무 당시 받던 자격수당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영양교사들의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과부가 이행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영양교사 수당 신설 외에도 담
2012-09-06 19:13교원정년 65세 환원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당 의원(사진)은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하되, 예산부담을 고려해 2012~2013년까지는 63세,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는 65세로 점진 연장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담겼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교원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는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만 연장하고, 우수교원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장·교감·수석교사에 대해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했었다. 유 의원은 "1998년 금융위기 당시 고통분담을 위해 교원정년을 단축·조정한 후 지금까지 교원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년 환원은 교원의 희생을 일부 보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교원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통한 교육발전, 고령화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기존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2-09-06 17:40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의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 등 5개 시도교육청에 제안, 좌파교육감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전북‧광주 등 3개 교육청은 이마저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교과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동료교원평가를 기존의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혼합방식과 서술형 중에서 학교자율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는 것이다. 교과부 최재광 교원정책과 연구관은 “동료평가의 타당성 문제제기가 더 이상 없도록 서술형 시범운영을 제안했다”며 “2011 결과분석에 따르면 동료평가는 연수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참여를 독려하고 분석‧비교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가수요 수합결과 시범실시해도 서술형을 선택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료교원평가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조사 방식도 학교자율로 맡긴 강원‧광주‧전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교원평가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경기의 경우는 자신들의 계획안과 교과부 제안이 같아…
2012-09-06 14:30‘소송’ 직행… 일반자치 ‘소송 전 갈등 해결’ 현장만 곤혹 “진정한 ‘정치력’은 대화‧타협”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학생부 기재 문제를 비롯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원평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두고 서로 주고받은 권한충돌 소송만 이미 12건에 이른다. 교사·학교·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까지 합치면 관련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여러 사안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속한 판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주지법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문제는 교육수장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학생부 기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전북의 한 고교 교장은 “대학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니 기재를 안 할 수 없었다”면서 “교육감이 저리 서
2012-09-06 11:20“지난해 12월 학생자살 사건 피해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는 등 담임교사와 학교를 지속적으로 비방했다. 하지만 덮어두기보다 교육청과 경찰에 바로 보고하고 모두 공개해 처리하는 쪽을 택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니 책임 있게 해결한다고 보더라. 결국 학부모의 사과까지 이끌어 냈다.”(오명성 대전교총 회장·대전용산고 교장) “5월부터 학부모의 일방적인 오해로 시작된 욕설과 폭언, 협박 공개적인 망신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교생활이 지옥 같았지만 교장, 교감은 학부모 편만 들고 참으라고 하더라. 명백한 교권침해인데도 교장·교감이 막무가내니 해결방법이 없다. 평생 보람을 가지고 근무해온 교직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회의가 들었다.”(전남의 한 교사) 교과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원들은 교권이 강조된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학교장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으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권 침해 보고를 축소·은폐한 학교장은 징계 등의 처벌을…
2012-09-05 22:4010월부터 학교봉사·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중증장애인 등에는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된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특별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별교육 시간은 자녀가 학교봉사·사회봉사·보복행위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4시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처분은 5시간이다. 교과부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처분이 결정되면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해학생 부모에게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참여'를 알리고,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야 한다. 교장은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 명단을 바로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부모에게 ‘1개월 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교과부는 “특별교육 이수는 4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5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 대상자에게 기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2012-09-05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