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립대학 학장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또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교원채용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국립대의 단과대 학장 선출 방식이 총장 직접 임명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단과대 소속 교수들이 학장을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이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직선제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선거과열로 교육·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의 이기주의로 총장 중심의 대학 개혁이나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또 대학에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해 우수 교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위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채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에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지불공정 특채가 이뤄질 소지가 있어 왔다.
2011-01-25 18:01시행령 6월까지 개정 현재 교과부가 갖고 있는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이 앞으로는 시도의회로 위임된다. 교과부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평준화 실시 지역을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6월말까지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평준화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해 시도교육감이나 시도의회가 맘대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시도가 정하게 하는 것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교육자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주체들이 충분히 동의하는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 기피학교 대책 등을 마련해야만 가능하도록 전제조건과 절차를 시행령에 두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평준화 여부만을 묻는 여론조사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단일학군 또는 분리학군 여부, 근거리 배정 또는 선지원후추첨 도입 등에 따라 이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방안 마련과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며 “또 비선호학교를 처음부터 평준화 대상학교로 넣을 건지, 말 건지도 마련하고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011-01-25 17:30주5일 수업 로드맵이 하반기 발표될 전망이다. 여타 공무원이 2005부터 주40시간제 도입으로 토요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올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17일 열린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은 “주5일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고, 제도적으로도 7월부터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학교도 주5일 수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나 홀로 학생은 주말 보육시스템을 구축해 해소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주5일 수업은 대체 프로그램 마련과 인력 투입 등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올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상반기 용역연구를 거쳐 하반기에 주5일 수업 실시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만간 외부 연구진에 관련 연구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교육과정기획과 담당자는 “학부모 인식조사와 지역사회 교육시설 확충방안, 재정 및 인력 소요 예측 등이 주요하게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주5일 수업을 대비해 단위, 시수를 조정했고, 현재 220일인 수업일수도 초중등교
2011-01-20 16:07Q.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이 변경됐다던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A. 2011년 공무원 보수는 총 5.1% 인상됐으며,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의 경우 기본급에 통합됐습니다. 현재는 1년만 인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도 셋째이후 자녀로 인한 여교원의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호봉승급기간에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도 월50만원의 정액제에서 정률제(기본급의 40%, 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으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기준호봉 봉급액의 70%에서 59%로, 연가보상비는 기본급의 100%에서 86%로 지급률이 조정되었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2년간 근무하다가 신규임용돼 근무할 경우 사립학교 경력이 인정돼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A. 교원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과 관련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의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감액지급 합니다. 다만, 제12조제1
2011-01-20 15:33올 교원평가는 시도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 대신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교과부가 밝혔다. 교원평가 근거 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계속 교육규칙에 맡길 경우, 지난해처럼 ‘평가 중단’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원평가의 시행근거가 교육규칙에만 담겨 있어 시도교육청이 규칙을 폐지하거나 공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었다. 교과부 담당자는 “내달 말까지 ‘교원연수규정’을 개정해 교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공통기준을 조문화 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 생활지도를 매년 평가하고,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평가문항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과 서술형 등을 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연수 대상자 선발, 연수 지원 등 전문성 향상자료로 활용하고, 5~11인의 평가관리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교육규칙으로 평가방식, 평가내용 등을 제각각 시행했던 일부 시도교육청의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이다. 시도 간 격차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일부 불식시키겠다는 취
2011-01-20 15:01안양옥 회장 기자간담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교과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활동비전과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밝혔다. 안 회장은 우선 “학교현장이 교육현안에 매몰돼 진리와 진실을 가르치는 학문중심 교육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를 ‘올바른 교육(正敎育), 훌륭한 선생님’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전문적 연구단체로 거듭나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교원들은 열정과 전문성으로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正敎育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이념에 편중된 인사나 정당에 좌우된 교육 비전문가들이 학교를 실험장화 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직인 교원과 전문직단체인 교총이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건전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원년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참여의 의미는 유초중고 교원이 현직을 유치한 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게 허용하고 당선 시 휴직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교원단체가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에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수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코 학교나 교실에서 정치·이념적 수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원, 학자, 전문가로 구성
2011-01-20 13:56교총 “맞춤형 연수 지원부터” 교원평가 장기연수 대상자 선정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9일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장기연수 지명자는 모두 62명(교장 3명, 교사 59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기준(동료평가 2.5 미만, 학생 만족도 2.0 미만)에 따라 장기연수 심의대상자로 분류된 161명(교장 15, 교사 146명)의 38.5%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시도 심의결과, 참여 학생 수가 10명 이하로 너무 적거나 고의적인 저평가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또 명퇴 예정자, 질병자도 많아 실제 장기연수자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온정적, 의도적 면제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이미 면제자 55명은 근거가 미흡해 해당 시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전북(9명)․전남(7명)․광주(4명) 교육청은 장기연수자를 단 한 명도 지명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이들 3개 시도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아닌데도 면제한 경우가 다수라는 설명이다. 서울 22명, 경기 3명, 강원 3명과도 대조적이다. 결국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일부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 교원 간에
2011-01-19 17:47교과부는 3월부터 “간접체벌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 경기 등의 일선학교는 곧바로 시행하지 못할 형편이다.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가 학칙을 마련한다 해도 인가권을 가진 교육감이 거부하면 헛일이 되기 때문이다. 17일 발표된 학교문화선진화방안은 학칙으로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두발복장 및 휴대폰 소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을 ‘(학생지도는)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2월중 배포예정인 매뉴얼에 손들고 서있기, 운동장 돌기, 팔굽혀 펴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학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체벌 전면금지를 담은 서울, 경기의 인권조례 및 지침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언론․집회 등), 사생활의 자유(두발․복장․휴대폰 등)를 학습권 보호와 학교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하는…
2011-01-18 16:1917일 교과부가 간접체벌 허용, 출석정지(정학) 도입 등을 골자로 발표한 학교문화선진화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지도권과 교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전에 보완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대법원, 헌재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교육적 체벌에 대해 학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교총은 교사의 체벌은 금지하되, 학칙 상 교장의 체벌 허용을 제시한 바 있다. 징계 종류에 출석정지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강제전학’을 추가해 징계 단계의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학칙으로 전학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또 학부모상담제 도입도 응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는 만큼 미국의 ‘소환제’ 수준만큼 강력한 강제조치 검토도 요구했다. 아울러 ADHD증후군이나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상담교사 배치나 교원잡무 경감 등의 교육여건 개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사 시행령이 개정돼도 일부 시도가 이를 거부한다면 학교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교과부의 강력한 지
2011-01-18 14:02
일선 “2, 4월 국회서 법제화 꼭 돼야” 올해 수석교사를 2000명 선발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교과부의 계획이 공염불에 그쳤다. 13일 끝난 시도별 선발전형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최종인원이 727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3월 제1차 청와대 교육개혁대책협의회에서 올해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확대해 1만 명의 수석교사를 두겠다고 야심차게 밝혔다. 우수한 교단교사를 수석교사로 우대해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높이고, 결국 학생들에게 ‘좋은수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8년 시범도입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없이 4년째 시범운영만 되풀이하면서 확대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시도별 전형에서 우수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해서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관리직 승진을 포기하고 최고 수업전문가로서 타 교사들의 수업지원에 나선 수석교사들이지만 법이 없어 지위와 역할이 불안한데다, 되레 인사나 처우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라며 “애당초 미달이 예상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동료교사에 대한 수업컨설팅을 하라고 수업을 50%까지 줄여줘 놓고, 성과금 평가에서는 수업이 적다고 C등급을 받게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수업시연
2011-01-13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