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이 교외에서 수상한 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할 때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의 수상경력 입력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상의 남발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력할 수 있는 교외상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교외상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한 대회이거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으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 범주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동 지침 개정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는 수상경력 입력기준이 ‘교내상과 교과와 관련없는 교외상’에서 ‘교내상’으로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 임기 중 전문직으로 근무할 경우 교장임기에 포함이 되나요? A.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
2010-11-11 13:05동료의 경조사에 출장 명령을 받고 학교 대표로 참석하다 사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승인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7월 동료의 부친상에 친목회 총무로서 출장 조치를 받아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한 청주 산남고 이 모 교사 건에 대해 11일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재해보상실 정현우 차장은 “학교대표로 조문했고, 이 경우 학교 예규 상 공적인 출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상이 인정됐다”며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거나, 향후 비슷한 사고를 당한다면 공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경조사 출장 사고가 인정되지 않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고, 이에 행안부는 2009년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는 예규를 마련, 공상인정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공상 인정에는 지난 9월 20일 연금공단에 공상처리를 신청하고 4차례 심의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챙기느라 동분서주한 학교 측의 노력이 무엇보다 컸다. 또 교총도 지난달 5일 동 건에 대해 공단과 행안부에
2010-11-11 13:01서울․경기의 체벌 전면 금지로 일선학교가 학생지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하위 법령인 조례나 지침이 사실상 사문화돼 서울 학교의 경우,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추진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과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의 체벌금지로 교실의 혼란상황이 교사의 수업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조례에 의한 획일적인 금지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간접 체벌 여부 등을 학칙에서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손들기나 쪼그려뛰기 등 간접 체벌을 포함한 모든 훈육․훈계 방법은 학칙에서 정하도록 명시한다는 것이다. 대체벌 매뉴얼에 손들기, 운동장돌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연말까지 학교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직접 체벌의 빌미가 돼 온 현행법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구체적 훈육방법을 학칙에 위임함에 따라 앞으로 일선 학교는 조례와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
2010-11-09 15:33전국초중등수석교사회와 한국교총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범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석교사제는 현재 2정→1정→교감→교장의 단선형 승진체제와 별도로 2정→1정→수석교사로 나가는 교수직 트랙을 만들어 능력 있는 교사들이 관리직이 아닌 교사로서 상위 자격을 취득하며 좋은 수업을 제공하고 충분히 대우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시범운영 돼 왔다. 현재 333명인 수석교사는 주당 1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며 동료교원 수업컨설팅, 신규교사 멘토링, 교내연수 활성화 역할을 맡아 교단의 수업역량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2008, 2009시범운영 성과분석에서도 관리직의 71%, 교사의 64%가 수업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크다는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위상, 역할, 처우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범운영이 3년째 지속되면서 제도정착에 한계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범운영자라는 ‘눈총’ 속에서 근평과 성과급에서 되레 불이익을 받고, 미미한 수업감축에 업무까지 과중하다보니 역할수행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목소리다. 수석교사회와 교총은 “수석교사제가 관리직 승진경쟁이 아닌 수업전문성…
2010-11-08 10:19Q. 본교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결석으로 인해 취학의무의 유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초.중등교육법」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29조에 의하면, 유예는 아동의 질병, 행방불명, 성장 부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취학의무 유예를 최종 결정합니다. 학교의 장은 면제나 유예를 결정하면 보호자와 초등학교는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보호자가 유예 신청(의사진단서 등 유예신청서)을 하면 학교장이 유예를 결정(1년 이내, 교육권 보호)하여 보호자, 읍.면.동장, 교육장에게 유예 결정을 통보하면 됩니다. 유예 신청서류는 의사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공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로 공립학교 임용전 사립학교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산신청이 가능한건지요? A. 2010.1.1
2010-11-01 11:12Q. 유학휴직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A.「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호에 의하면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합니다. 따라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1년 이내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라도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중인 교원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또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명절휴가비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제①항에 따라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중인 교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중인 교원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0-28 16:16Q. 2010년 7월 10일 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급 제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A.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정직 3개월과 18개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기간은 21개월이 됩니다. 또한 정직처분이 종료된 2010년 10월 10일부터 기산하여 징계말소 제한기간인 7년이 경과한 날(2017년 10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17년 11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개월을 합산하여 호봉재획정을 해야합니다. 징계처분기간인 정직 3개월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유학휴직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A.「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호에 의하면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합니다. 따라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1년 이내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라도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2010-10-28 16:13초빙교원임용요령 개정 내년에는 교장공모 비율이 결원학교의 40%까지 하향 조정되고, 교육감이 공모학교를 직권지정하거나 ‘평판조사’를 실시·반영하는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29일 발표한 2011년 교장공모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교장 결원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하도록 한 규정을 시도 여건에 따라 10%p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교총과의 특별교섭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내년 2월말 교장결원 예정학교 수는 864개교다. 교육감이 공모학교를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삭제된다. 대신 앞으로는 공모 예정학교를 假지정 한 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공모학교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논란을 빚었던 공모후보자에 대한 평판조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주변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면서 학교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차 심사(학교) 후, 3배수 추천시 순위를 명기하도록 하고,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여부는
2010-10-28 12:00저출산에 의해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급수도 매년 400~500개씩 늘어나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하는 데도 정부의 ‘동결’ 방침으로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26일 발표된 201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782만 2882명으로 지난해 803만 1964명에 비해 20만 9082명이나 줄었다. 2000년 이후 이같은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00년 대비 학생수는 72만 6983명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유초중고 학교수는 최근 10년간 되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만 8449개 학교에서 2005년에는 1만 8951개교, 2009년 1만 9533개교, 2010년 1만 9625개교로 매년 117.6개교씩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학급수도 2007년 26만 5151게에서 2009년 26만 5720개, 올해 26만 6148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폐교나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 반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 내에 학교는 바로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
2010-10-28 10:16제2차 저출산 대책(11~15년) 속에도 교육은 없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사교육비 부담과 일과의 병행 곤란을 꼽았지만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무상교육화, 유치원 종일반 확대(시간 및 학급 확대 및 전담교사 배치) 등 획기적인 방안 제시는 고사하고 교육은 저출산에 따라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26일 보건복지부․교과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 대책에서 교육 부문은 보육에 밀리며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치원비 소득하위 70%에 지원 △유치원 종일반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중 유치원비 지원은 대상자를 만3~5세아 공히 소득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 450만원 이하)로 넓혔다는 게 큰 의미다. 하지만 지원액이 정부단가 전액(사립의 경우, 만3세는 19만7000원, 4․5세 17만 7000원)으로 실제 사립유치원비의 60%도 안 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하다. 반면 국공립은 모두 5만9000원이 지원돼 추가 부담이 거의 없다. 이와 관련 교과부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는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현
2010-10-27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