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원 이수성적으로 1정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교(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작성 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취득실적을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 받기 위해서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전 석사학위취득실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 이수성적을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단,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석사학위의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감봉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승급·승진 제한의 규정과 상관없이 청원휴직이 가능한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에 의해 징계 후 승급제한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간은 승급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과 청원휴직은 무관한 것으로 소속기관장의 허가에 따라 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2007.4.9)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10-01-25 09:50
윤연모 서라벌고 교사는 최근 노랫말을 쓴 17편의 가곡을 묶은 음반 ‘구름향기’와 세 번째 시집 ‘물고기 춤’을 냈다.
2010-01-25 09:49
김인실 서울연희초 교사는 최근 교무부장이었던 2007년, 교직원에게 보낸 일일계획에 써온 글들을 묶어 ‘행복한 아침 이야기 디딤돌’을 펴냈다.
2010-01-25 09:49
정영희 여수 소호초 교감은 최근 시 ‘새의 낙관’으로 2010년 전남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됐다.
2010-01-25 09:48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남기석·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정보화시대를 극복하는 학교교육’을 주제로 ‘제96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학교자율경영체제의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현 학교교육체제는 획일적·비개성적 인재만 양산할 우려가 있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운영 권한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 정년이 정치 및 경제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축됐다”고 지적하고 “교직사회의 안정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교원정년을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이기봉·서울 봉은중)도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9회 동계연수’를 실시했다. 전국 국공립중학교장 550여명이 참가한 연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연수에는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각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 ‘국회활동을 통해 본 우리나라 중학교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 후 교장회는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교사·학
2010-01-25 09:46서울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보호를 위해 올해 344개 초등학교 주변에 480대의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07년부터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작년까지 시내 550개 초등학교 내부와 주변 도로 등에 2천447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올해에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2007∼2008년 CCTV가 설치된 36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표지판 부착, 영상 자료 보관 실태 등을 조사해 미비점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CCTV가 설치된 초등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등 1천912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7.3%는 `CCTV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CCTV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는 58.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남승희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상대 강력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CCTV를 계속 확충하고, 사생활 침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2010-01-25 08:38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불과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익은 법률안을 급조하여 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행대로 가고 문제가 있으면 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 게류중인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중에는 아주 타당하고 교육 자치를 살리려는 법률개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정치논리로 교육 자치를 이 땅에서 뿌리 채 뽑아버리려는 악의가 숨어 있다. 국회 이시종의원이 발의한 안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지 말고 교육이해 당사자들이 별도로 선출하자는 것에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나고 있다.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해체하고 시ㆍ도의회 교육사회분과위원회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하기로 해놓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정치논리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가입 제한을 2년에서 교육감은 6개월로 줄이고 교육의원은 아예 삭제하여…
2010-01-25 08:35학교장의 책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하여 학교장의 교육방침과 비전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학교장의 교사 전보 상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이 강화되었다. 즉, 시도 교육청 인사규정 지침상의 교사 전입 요청권과 전보 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의 법령상 권한으로 강화한 것이다.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권 법제화, 소속 학교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 등으로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2010년 각시․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 교육현장은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교사 전입 요청권 및 전보유예요청권이 강화됨에 따라 초빙교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무능력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부분의 교사들이 초빙교사를 신청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기피 지역 또는 학교에 소속감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문제가 심각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반 전보내신을 하는 선생님들도 원하지 않은 학교이동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초빙을…
2010-01-25 08:34교육감이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혐의로 낙마한 서울교육청이 갈수록 태산이다. 교육자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어야할 교육청 전문직들이 장학사 시험 합격을 미끼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서울시교육청의 ‘장(長)천 감(監)오백’이란 말처럼 자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것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만 취하면 그만이라는 모리배들의 수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황이 이러니 서울교육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매년 시도교육청별로 조사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교육청은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학력 평가 나 수능시험 결과를 보면 서울은 지방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에도 밀리는 형편이다. 서울이 교육인프라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등 지방과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육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나 다름없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훌륭한 민선 교육감을 선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는 몇 년전,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교육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랜 교육 체증에 시달려온 워싱턴의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하여 교
2010-01-24 20:03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교육계 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의 인사주기를 1년에서 1년6개월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믿을 수 없는이유이다. 책임행정을 구현할려면 도리어 지금보다 인사주기를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전문직의 인사주기는 기본적으로 1년을 적용하고, 특별한 경우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들만 1년 6개월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계속되는 비리를 틀어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이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사이동을 자주 해도 결국은 그 내부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전문직에 근무하는 장학사나 장학관들은 자리를 교감이나 교장으로 옮겨도 그들끼리의 세상을 펼치게 된다. 교사출신 교감과 교장이 설 자리가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의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각각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감싸주는 풍토가 너무나도 강하기에 자신들끼리의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2010-01-2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