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폭풍 가능성에 촉각을 세웠다. 사학법 개정의 당사자인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모집중지, 학교 폐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을 재산권 침해와 전교조의 교육장악 음모로 몰아붙이는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논란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분위기였다. 특히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홍창선(洪昌善) 박찬석(朴贊石) 양형일(梁亨一) 의원 등 대학교 총장 출신 의원들을 대동하고 기자간담회를 자청, 사학법의 개정 취지를 재차 설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정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라며 "사학은 기업과 달리 학생들의 학업권 때문에 더욱 공공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전사학은 발전시키고, 비리사학은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취지의 사학법은 사학비리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며 "독감에 걸린 뒤에…
2005-12-11 19:13한나라당은 9일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합의정신과 정상적인 국회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성토하면서 연말 임시국회를 포함한 향후 국회운영에 있어 여당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국회 투표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등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사학법 처리를 몸으로 막겠다'며 결연한 각오를 보였던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 직후 허탈하고 침통한 표정만 지은 채 공식 반응을 삼갔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일은 과거에 정말 볼 수 없었던 폭압적인 날치기"라고 비난한 뒤 "어쨌든 사학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통과된데 대해서는 원내대표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시사했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경영자율적 요소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학법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진(李季振)
2005-12-09 16:51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체 사학재단 이사 정수 7명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 7명중 2명은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2005-12-09 16:29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물리적 저지를 시도한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과 여야의원들의 몸싸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사학 법인과 종교단체가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사학법 강행 처리에 한나라당이 "폭압적 날치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재경위 소위의 종합부동산세법 표결처리로 악화된 연말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수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7명 이상)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학교법인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2005-12-09 15:02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사립학교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사학 법인들이 '학교폐쇄'를 운운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들의 일방적인 학교 폐쇄는 불가능하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명분을 얻을
2005-12-08 14:57Q. 질병으로 인해 2개월 미만 병가를 받았는데 만료 후 2,3일 출근하고 다시 동일사유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 반복 허가가 가능합니까? 또 공무상 병가의 승인절차와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개월 미만 병가를 승인받은 후,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도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바로 반복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에는 결근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해서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의 허가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 제반정황
2005-12-08 14:04레저세액(경주․마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율이 2008년까지 현행처럼 60%로 유지되고 2009년부터는 40%로 인하하되 영구세로 전환된다. 7일 국회 행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레저세 부가 지방교육세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부가세율이 20%로 환원돼 현재보다 매년 3045억원의 세입 감소를 초래할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현행 60퍼센트 세율이 적용돼 매년 5461억원이 확보되고 2009년부터는 4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돼 매년 3045억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5-12-08 11:591년반을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8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전날 3당 합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한 뒤 실무자 접촉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3당은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 가운데 개방형이사(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이사)를 2배수 추천해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는 핵심안에 합의하고, '자립형사립고 및 학내 자치기구 법제화 추후 도입필요' 부분은 "추후 논의한다"는 신축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3당은 이날 당초 합의안대로 사학법 개정 최종 수정안을 성안해 김 의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미 오전 의총에서 3당 합의안의 내용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3당 합의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의장과 3당의 회기 내…
2005-12-08 10:3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과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교육용 전기요금을 32.4% 인하해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었다. 지병문 위원장은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어 각 학교가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때문에 대폭 내리기는 어렵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면 현재 kw당 80.07원인 원가가 74.61원으로 낮아져 약 54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당정은 또 현재 일반용으로 공급되는 보육 및 교육시설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전환해 싼 값에 공급키로 했다.
2005-12-07 09:33열린우리당은 6일 오후 당내 사학법개정특위(위원장 이미경) 전체회의를 소집,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학법 개정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7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과의 정책협의회를 거쳐 8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 중재안의 수용여부를 포함해 사학법 개정에 대한 최종 당론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 상당수가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을 전제로 한 김 의장의 중재안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당이 당초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학법 중재안과 우리당의 원안을 갖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12-0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