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 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국민회의와 교육정책협의회를 가진바 있다. 이번 협의회가 나빠진 국민여론 내지 교육계의 여론을 의식하여 정당의 정략적 차원에서 일회용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전시효과만 노린 것이 아니라면 그런 대로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집권당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국회 교육위원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 그 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군림하는 개혁으로 교원들에게 충격을 준데 대하여 사과하고,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개혁방법을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다음으로, 집권 여당의 교육정책 결정자들이 현재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교육자들의 요구를 경청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체력단련비의 재지급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교원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교섭·협의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대해 볼만한 일이다. 끝으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집권 여당과 교원단체가 우리의 당면한 교육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창구
1999-06-14 00:00강 인 수 7월부터 교원노조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난 해 12월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이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률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적용의 대상을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의 방침은 교원단체를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사항과 근로조건사항을 구분하여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전문직 단체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교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 불과 1-2만명의 회원을 가진 교원노조하고만 교섭을 하고, 26만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교총은 노조가 아니고 전문직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교원의 절대다수를 버리고 소수만을 상대로, 교육의 전문성은 제쳐두고 임금만을 교섭하게되어 있는 것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특수성과 국민적 정서나 교직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법의 성격만 고수한 이 법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이다. 이 법
1999-06-14 00:00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로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7월부터 법적단체가 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행위의 본질과 교원의 직무의 성격을 일반노동자의 노동행위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교육의 전통이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에 묶여 이를 정치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원노조법이 7월1일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조합과는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고, 전문직 단체와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1999-06-07 00:00장관퇴진서명운동이라는 교육계 초유의 사건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경질되었다. 일단 이반된 교육현장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에서 중심역할을 해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도 되어 있으리란 점에서 김장관의 발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직의 수행이 가장 어려웠고 날마다 어려운 씨름을 해왔다는 전임 장관의 퇴임 변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듯이 교육수장은 다차원적인 사고와 결단을 요청받는 고뇌해야 하는 자리다. 신임장관은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몇가지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교육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육개혁은 장관에 따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은 이미 김장관이 밝혔듯이 유연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에서 밀어부치기식의 개혁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으며 혼란만 자초하게 된다. 둘째, 정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한다. 적어도 큰 원칙과 줄기에 있어서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구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1999-06-07 00:00교원의 명예회복 최재선 대통령께서도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안과 불신을 털어내고 우리가 개혁의 길을 이겨내야 미래가 열린다고 하셨지만 지금 교직사회가 안고 있는 심한 좌절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작아질대로 작아진 선생님들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평범한 말에서 보듯이 우리 청소년의 미래와 국가장래가 걸린 교육이 바로 서고,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따라서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 많은 선생님들이 다시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교육개혁을 위한 시책보다 우선되어 추진해야 한다.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할 일은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런 교원정년단축은 단지 정년을 3년 단축한데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8월31일을 기해 3년간의 명예퇴직금을 빌미로 많은 교원을 퇴출시키려는 조치는 교원수급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켜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는…
1999-06-07 00:00오랜 교육경륜과 덕망을 갖춘 김덕중 아주대총장께서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특히 이번 인사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 교원경시정책, 일선 현장의 실정 및 여론을 무시한 개혁추진으로 심각한 교권불신 팽배 및 대량 명예퇴직 사태로 인한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데 대해 이를 수습하고 교직안정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권을 경시하며 학교현장의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사항들은 중단돼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교원정년 단축, 교육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와 학생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도입, 교원의 사회적 권위 실추 등이다. 아울러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교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대통령공약사항)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또 현행 관리직 중심으로 일원화된 교원자격 체계를 수석교사제 및 선임교사제 도입으로 이원적 구조로…
1999-06-07 00:00교육개혁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교육개혁을 교원개혁으로 몰아세워 교사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학교는 일시에 중견교원의 공동화현상에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부족한 교사를 교과 전담교사, 계약직교사 등으로 충원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형편이다. 요즈음 일련의 교육개혁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현직에 있는 교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퇴직할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가 과연 얼마나 교직을 지원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높은 봉급을 받는 교사를 몰아내고 낮은 봉급을 받는 교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우수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인데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량 퇴직으로 몰고 간 교육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교직분야 과제를 보면 세부실천과제로 교직발전 종합대책 수립, 교원양성기관 체제 개편,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교원노동조합 결성 허용, 교과연구활동 강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얻고 긍지를 가질 수 있
1999-06-07 00:00교총과 교육부가 오래간만에 마주 앉았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일년에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하는게 마땅한데 교육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해태해 오다 최근 이장관 퇴진운동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섭을 뒤늦게 수락해 성사된 것이다. 사실 양측이 교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당위는 법정신 때문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하다는 것이 교섭 불발이후의 사건들을 되새겨보면 자명해진다. 지난해 교총은 교육부와 대화가 단절되면서 정년단축 반대 26만 교원 서명운동, 7만명의 교원이 참가한 사상최대 규모의 여의도 궐기대회,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이장관 퇴진 촉구 23만 교원 서명운동 등 절규에 가까운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하반기 정상적으로 교섭 에 응했더라면 이러한 파문이 한결 완화됐을 것이다. 지금 교육현장은 잇따른 탁상공론적 교육정책으로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던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미증유의 혼란상 이 연출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과제들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교직안정과 함께 교육정상화로 가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이번 교섭으로 '이장관 퇴진
1999-05-24 00:00지난 4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먼저 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그 동안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하여 취해진 정책들의 결과, 교원들의 긍지와 사기가 어느때 보다 낮아지고, 대부분의 교원들이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 상황에서는 교육개혁은 커녕 학교가 제자리를 잃고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한 것이고, 피폐해진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교원예우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도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교원예우 규정을 제정하여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올리고, 교원에 대한 학생과 부모, 사호의 신뢰와 존경도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교원예우규정은 헌법의 교원지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2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내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예우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몇년전에 한국교총이 제안한 바 있다. 첫째는 교원의 교육·연구
1999-05-24 00:00"남자와 여자가 손으로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禮) 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예(禮)요." "형수가 물에 빠졌다면 손을 직접 잡고 끌어내어도 됩니까?" "형수를 끌어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승냥이의 짓이오. 남자와 여자가 손으로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은 예의 원칙이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에 손으로 직접 잡고 끌어내 주는 것은 임시 방편이지요." "지금 온 천하가 물에 빠졌거늘, 선생께선 왜 손을 내밀어 끌어 내주지 않습니까?" "천하가 물에 빠지면 도(道)로서 끌어 내주고,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끌어내 주는 거라오. 그대는 내가 임시 방편인 손을 내밀어 천하를 끌어내기를 바라고 있소?" 맹자에 나오는 글로 제나라 사람 순우곤과 맹자의 문답이다. 천하 즉 국가의 정책은 임시방편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정도(正道)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교원의 전문성, 권익 및 후생·복지향상대책을 발표했다. 대규모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제2차 정부구조조정과 제2단계 공직사정이 겁쳐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때였다. 공무원의 경우 사기진작의 핵심은 돈과 인사인데 효과적 방안을 내놓치 못하고 있던 어려운
1999-05-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