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원에 대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초중등교육 권한이양ㆍ위임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일정 비율범위 내에서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이에 응하도록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인사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왔으나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교원의 비율은 시ㆍ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초ㆍ중학교 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지역교육청 관내 전보권을 교육장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교원정원 관리 권한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전제로 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전면적 자율화 ▲교육장 및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신규임용권 교육감 위임 ▲ 5급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에…
2005-11-10 13:36Q. 얼마전 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A. 공상 신청은 단기급여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육대회 경기 중의 부상은 교육청 주최 체육대회 및 학교 운동회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는 교원단체나 학교간의 친목경기 등도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총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상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갖춰 학교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서(신청자 작성), 진단서,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나. 상병경위조사서(학교장), 목격자진술서, 체육대회 관련 공문 등 관련서류 일체 만약 심의 결과가 ‘불승인’으로 결정돼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를 허가받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2005-11-10 11:36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이인영 의원이 초등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만4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초등 수학연한을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학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현행 6․3․3․4제는 개인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면에서 부적합하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우선 초등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했다(안 제13조). 또 초등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1년 단축해 5년으로 단축(안 제39조)하고 고교 수업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이에 맞춰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을 조정(안 제46조 및 제54조제2항)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초등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안 제8조제1항)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초등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유아교육계가
2005-11-08 23:36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을 시달했다. 시범학교는 내년 8월까지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1개교씩 모두 48개교가 지정돼 A,B안 가운데 1개안을 골라 운영한다. 희망 학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ㆍ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일선 교육청은 15일까지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는 곧바로 시범학교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정도와 인화력 등을 기준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되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제도를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학교가 신청하면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2천만원 가량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해 월 0.021점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내실있는 시범운영을 위해 컨설팅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분석한 뒤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2005-11-07 14:41전교생이 속옷 차림에 줄을 길게 선 채 교실 등에서 의사의 검진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대신 내년부터 학생들은 3년에 한번씩 인근 건강검진기관에서 구강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2006학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면 원하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진 결과는 대상자와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학교가 부담한다. 초ㆍ중ㆍ고교생 공동 검진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질환, 시력ㆍ청력검사, 부비동염ㆍ비염 등 콧병검사, 편도선비대 등 목병검사, 아토피성피부염 등 피부병 검사, 충치ㆍ치주질환ㆍ부정교합 등 구강검사, 폐활량 등 호흡기 검사,비뇨기ㆍ소변 검사, 혈압 검사 등이다.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은 채혈을 통해 혈당이나 총콜레스테롤 등을 점검하는 혈액검사와 흉부 X선…
2005-11-06 09:35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700명 가량의 행정직이 증원되고 보조교사제가 확대 운영되는 등 교원들의 잡무경감을 위한 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특별협) 실무지원단에서 교원들의 잡무경감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5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과 기능직 1명, 24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과 후년은 매년 일반직 1140명, 기능직 510명 등 1650명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반직 1200명, 기능직 520명 등 매년 1720명 증원을 추진한다. 부산과 서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이 교사들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교사와 행정인력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직무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교육부와 교육청, 현장 교원과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이 직무기준 및 학교급별 지원 인력 규모 산출, 보조교사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관계 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연말에는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1998년 ‘교원잡무백서’를 발간해 교원 잡무 실태를 파
2005-11-05 09:01내년도 유초중등 교원이 올해보다 1만 1250명 늘어난다. 교육부는 최근 행자부로부터 조정받은 교원 증원 인원을 16개 시도교육청에 가배정했다. 내년 증원 규모를 급별로 보면 ▲유아 762명 ▲초등 5020명 ▲중등 5166명 ▲특수․치료 302명 등 모두 1만 1250명이다. 내년 교원 증원은 올해 증원 5231명보다 6019명 많은 규모로, 당초 행자부는 교육부의 2만 1344명 증원 요청에 6570명만 책정했다가 이를 재조정했다.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교총의 서명운동과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의 활동의 결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증원에 따른 예산 소요’를 주장하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교원증원에도 불구하고 올 88.5% 불과한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개선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유,초,특수교사 채용 규모는 모두 7669명이다. 이는 시도별 모집인원을 교육부가 집계한 것으로, 중등 규모는 조만간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유아 769명 ▲초등 6460명 ▲특수(유 22명, 초등 286명, 치료 132명) 440명 등이다.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와 비교하면 초등과 유
2005-11-05 09:00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교원평가제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탄력있는 추진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전교조나 한국교총 등이 대놓고 시범 실시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고 일괄 타결은 못했지만 각론에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교원 단체들이 무작정 반대 목소리만 높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교원평가 어떻게 이뤄지나 = 교육부는 8일부터 16개 교육청별로 공모를 통해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선정,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평가 방법은 교사의 경우 같은 학년(초등)이나 같은 교과(중등) 교사가 교과활동, 수업준비, 수업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 교사에 대해, 중ㆍ고생의 경우 교과 교사에 대해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과정에 참여한다. 학부모 평가의 경우 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설문 내용과 방법 등은 각 학교에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는 인사 및 승진 제도에 활용하지 않고 평가 대상자에게 제공돼 교원 스스로 자기계발과…
2005-11-04 16:06교육부가 8일부터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4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8일부터 초중고 48개 시범학교 선정을 시작으로,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강행 발표에 대해 교총은 “전원합의제로 시행하겠다고 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 규정에 어긋난다”며 “장관 퇴진 운동으로 교육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일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복수안으로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평가안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평가 주체로 참여하나 교장, 교감의 평가 참여여부와 결과 통보 등을 두고 2가지 안으로 구분됐다. 복수안 중 1안은 ▲교장, 교감이 교사평가자로 참여하고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장, 교감 중 1인이 참여하며 ▲평가결과를 해당자와 교장에게 통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안은 ▲교장, 교감은 교사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장, 교감이 참여할 지 여부는 평가위원회가 결정하고 ▲평가결과는 해당자에게만 통보하고 교장에게는 알리지 않는
2005-11-04 15:56내년부터 비영리기관이 방과 후 학교 시설을 빌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개돼 온 특기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 모든 방과 후 교육활동을 포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도입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 후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마련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교과 관련 보충학습 등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내용들로 구성되며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하다. 강사는 현직교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체능전공 자격증 소지자, 지역인사외 학원강사,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기능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교에 제공하고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비와 교통비를 보전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재학생과 다른 학교
2005-11-03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