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심의 바다에 텀벙 뛰어들겠다고 강조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24일 소속 의원 143명 전원에게 교육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라는 어려운 숙제를 냈다. 의원들 각자 자기 지역구나 인근지역의 실업계 고교를 방문해 현장 분위기와 나름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도부의 '특명'이 떨어진 것.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실업계 고교 문제는 교육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3월2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이튿날인 3일 하루씩만 이 문제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정중히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지역구내 실업고나 가까운 실업고를 택해 1일 교사로 강의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낸 뒤 현장을 파악해서 5대 양극화해소 특위 내 기획단에 보고서를 내달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오늘 당 지도부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으로 보고서를 토대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겠다"고 압박을 가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실에 문건으로 전달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본회의 전 의례적인 의총이라고 생각한 의원들은 뜻밖의 과제가 내려오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정동영(鄭東泳) 의장도 "엊그제 서울공고를
2006-02-24 11:27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교대와 사범대생들을 인턴십으로 채용,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내 방과후 학교는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 등 21곳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맞벌이 가정 증가와 주 5일제 수업확대 등 방과후 학교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를 60곳으로 늘리고, 경인교육대와 인하대 사범대생들을 강사로 충원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별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음악, 논술, 과학교실 등에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하는 것이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인교대를 대상으로 교육실습과 방과후 학교 활동을 위한 교류협정서를 체결하고, 방과후 학교활동 인턴생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강사료 지급도 고려중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기적성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예비 교사인 대학생들을 활용,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02-24 11:27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 졸업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전문대학 또는 4년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교사보다는 사회복지사 성격이 짙은 학교사회복지사에 교사 자격과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격관리위가 일부 원격대학 학생이 대리수강ㆍ실습을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리수강 등 문제는 다른 방지책을 모색해야지 모든 졸업자의 응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험을 실시하면서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의 응시를 제한하자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 11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2006-02-24 10:39
개교 50년이 넘는, 경기도 1번지 학교라 불리는 수성(水城)고등학교 황규화(黃圭和) 교장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였다. 우선 식장으로 꾸며진 강당과 수 많은 축하객들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주차장으로 사용된 운동장은 손님들이 타고 온 자가용으로 꽉 찼고 강당 1층은 수 백명의 외부 하객들이 좌석을 메웠고 2층은 재학생들이 차지하였다. 식순 중, 꽃다발 증정과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만치 덕(德)을 많이 베풀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내빈 축사, 퇴임사, 송공(頌功) 헌시,학생 대표 사은사에서는 주인공의 뚜렷한 교육공적은 물론 훌륭한 교육철학과 고매한 인품을 읽을 수 있었다.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육행정가로 활동했을 때보다 교사, 교감, 교장으로서의 교육활동이 가슴에 와 닿는다.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교육의 보람이 아닐까? 황규화 교장. 그는 수성고에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총 13년간 근무한 최초의 수성인으로서 경기교육사에 족적을 크게 남겼다.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 그의 어록을 살펴본다. "학교
2006-02-24 09:35
"자옥은 부러울 뿐이다. ~ 뜯으니까 너무 좋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광고내용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좋다'는 과연 우리말 어법상 올바른 표현일까요? 또한, 모 방송국 프로그램 진행자 최 아무개 아나운서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축하해요." 등 '너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우리말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개그맨이나 연예인도 아니고 명색이 아나운서인데, 더구나 그가 하는 말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인데,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너무 맛있다. 너무 예쁘다. 너무 고맙다' 등 강조를 나타낼 때 '너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영상매체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젊은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드라마, 영화, 심지어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까지 이 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덩달아 생각 없이 따라 쓰다 보니, 가랑비에…
2006-02-24 09:3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3일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학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측에는 행정소송 제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면서도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과 사법상 고용관계에 있는 학교가 재심 결정의 효력을 받으면서도 제소 권한을 부인당하는 점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누구나 재판 받을 권리, 명령 및 처분의 위법ㆍ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교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교원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가
2006-02-24 09:30사학단체는 23일 교육 당국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받은 사립학교가 이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자인 교사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권리를 인정해준 것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다르고 사립학교를 고용주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관련 법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립학교 교원의 부당한 해고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만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한 징계나 처우를 받더라도 복직될 수 없는 등 구제받을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자칫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06-02-24 09:29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며 헌재는 이번에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2001년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 인정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1년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ㆍ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2006-02-24 09:24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및 교원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유공자 가족이 급증하고 공무원 시험이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수혜자 급증으로 평등권 침해=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근로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 헌재는 2001년 비슷한 헌법소원과 관련,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유공자 및 가족 전체로 봤지만 이번에는 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는 2002년 이후 광주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 법개정을 통한 유공자 범위 확대로 그 가족의 수도 매우 많아진 점, 실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자 중 유공자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점이 고려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수는 1990년 17만여명이었던 것이 2002년 66만여명,
2006-02-24 09:22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법인도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바꿀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이날 헌재가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과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7천796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3%인 236명이며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5천210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7.6%인 398명으로 집계됐다.
2006-02-24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