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린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최근 확정한 2000년 열린교육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학교 운영 신규 지정 30교, 2년차 지정 18교 등 48교를 교육부 과제수행 시·도지정 연구학교로 운영한다. 연구기간은 2년이며 학교당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들 연구학교는 전국 및 권역별로 5∼11월 사이에 연1회 이상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관찰자를 전학급에 배치토록 했다. ◇시범교육청 확대 1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시·도별로 1∼2개씩 28개 지역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1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범교육청은 열린교육 자문위원을 구성해 장학활동을 강화하며 초·중등교원의 공동연수 및 상호 공개수업 참관, 교수학습 정보자료센터 활용, 열린교육 학습자료전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열린교육 연구대회 올 12월중에 2회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희망자는 지역교육청에 A4 5매 분량의 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별로 예심을 거쳐 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별로 보고서를 심사해 이중 15편 이내의 작품을 전국대회에 출품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는 시·도를 거친 작품을 대상으
2000-02-21 00:00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방법이 교원위원의 경우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결정됐다. 정부 차관회의는 17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敎自法 시행령안은 대통령령이라 차관회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것을 뜻한다. 시행령 확정안은 이밖에 ▲국·공립교의 학운위원 정수를 종전에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운위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수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학교는 9명 이상 12명 이내, 학생수 1000명 이상인 학교는 13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학운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이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해 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변경시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교육부는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이 경우 교장이나 교감중 1인은 당연직 위원)하며, 지역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측은
2000-02-21 00:00대학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있는 총장직선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올해 안에 국립대 총장의 교수 직선제 선출방식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 선임방식을 대학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한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직선제 금지규정을 신설하거나 현재 교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선제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총장임용추천위가 총장후보를 선출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간선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교원대는 종전의 총장 교수 직선제를 폐지하고 38명의 총장선출위원회(31명은 교수 대표, 7명은 외부인사)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 신임총장을 선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직원, 학생, 전직총장, 시·도지사 등 외부인사가 절반 참가하는 임용추천위를 통해 선거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34개 국립대중 교원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고 사립대는 141개대중 130개 대학이 재단의 일방
2000-02-21 00:00"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시는 가능" 국회가 8일 본회의를 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제58조 선거운동 정의 조항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서 그동안 노동조합을 제외한 단체는 정당이나 후보에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제81조에 의거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를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당선이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교총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지 않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 차원의 낙천운동이나 지역 교련별로 지역 후보자중 낙천대상자에 대한 반대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이 허용됐다고 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철폐를 주장해온 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조항은 그대로 유지, 각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마친 후 선거운
2000-02-14 00:00정보소양인증제 중학교까지 확대 교육부는 11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하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확정한 컴퓨터 교육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컴퓨터 교육을 주당 1시간씩 필수적으로 실시하되 4학년까지는 재량활동(주당 2시간)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5∼6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춰 재량시간, 특별활동시간, 특기·적성활동시간을 통해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중·고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 제도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모든 교과의 수업에 10% 이상 컴퓨터(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목표로 각 교과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내용을 개발해 교과서 편찬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전 교사가 필수화된 컴퓨터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조, 컴퓨터 연수를 강화하고 교과전담 교사의 확보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초등학교 컴퓨터 교과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가 발행한 인정도서 및 자유발행 도
2000-02-14 00:00교총 "성과급 예산 부활하고 월정액으로 지급을" 정부가 94년부터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지급해 온 성과급 예산을 올들어 일방적으로 폐지하자 국·공립대 교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공립대 교수들은 1인당 연간 300∼420만원을 감봉당한 꼴이 됐다. 한국교총은 7일 각 정당과 기획예산처에 △올해 폐지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성과급 예산을 조속히 부활할 것 △지급방법을 월정액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성과급 지급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인 지급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현실과제 임에도 오히려 성과급 예산 자체를 폐지한 것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정책"이라고 말하고 "더욱이 교섭당사자인 교총과 사전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는 지난 75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보수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지급원년에는 봉급액의 80∼90%에 해당됐으나 올해에는 봉급대비 14.9∼16.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정기교섭·협의를 통해 94년의 경우 100
2000-02-14 00:00교총, 경기도청에 한국교총은 9일 경기도청에 의견서를 보내 '교육자치 모델 연구 계획'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는 도지사의 교육감·교육위원 임명의 당위성,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및 의결기관의 일원화 방안 등에 관한 논리 개발을 위해 2월중 연구요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경기도의 교육자치 모델 개발 방침이 교육자치의 근본원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0-02-14 00:00'제한적 허용' 앞으로의 과제 8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돼 이번 4.13총선부터 교총 등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지지·낙선 후보를 표명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의 압력에 정치권이 밀린 결과물로 선거운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 교원단체도 비로서 정치활동이라 할 만한 첫단추를 풀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여건은 취약하고 불모지나 다름 없다. 일반적으로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 행사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투표와 공직선거 입후보의 자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선거법 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 측면에서만 진일보한 조치로 외국의 교원과 교원단체가 향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기본권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겠다. 더욱이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은 종전과 달라진게 없다. 현행 국내 관계 법령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의 금지'라 하여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
2000-02-14 00:00김학준회장, 문용린장관에 현안 조속해결 요구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은 8일 오후 교육부 장관실에서 문용린장관과 첫 공식 회담을 갖고 교원 정년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에 맞춘 전문직 보임 확대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임용 등 현안을 협의했다. 김회장을 비롯, 최재선 서울교련 회장, 허원기 인천교련 회장, 이신구 경기교련 회장, 박진석 교권정책국장 등 교총 대표들은 ▲수석교사제 조기도입 등을 포함한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의 조기 실시 ▲정년단축 환원 ▲현재 일반직대 전문직비가 14대2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시·도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 확대 ▲학급담당수당과 보직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교원처우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재정의 GNP6% 확충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성과급예산의 부활 지급 등 현안해결에 문장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특히 "현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일선교육계의 불만이 4·13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문장관이 적극 나서 교원 사기앙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용린장관은 "다각체제화된 교육계 내의 다양한 의견수
2000-02-14 00:00여타 市·道 확대 기대 교육부와 서울·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일반직으로 보임해오다 최근 공석이된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임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87년부터 일반직(1급 관리관)이 `獨食'해 온 부감자리를 전문직에게 이양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 역시 일반직이 보임돼 왔으나 교육감이 추천한 전문직을 부감에 임명키로 교육부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은 서울시내 S고교 林모 교장, 전남은 지역교육청 李모 교육장의 임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부교육감인사는 일반직과 전문직을 포함 국가공무원으로 보임하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이유로 시·도교육감들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현재 16개 시·도중 14개 시·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부교육감으로 임용해 왔다. 일선교육계는 이번 서울과 전남의 전문직 부감 임용은 해당지역 교육감들의 강력한 요구와 문용린장관의 의지가 일치해 이뤄졌다고 풀이하면서 여타 시·도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일선교육계는 지방자치정신의 구현과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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