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공무원에게는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러한 의무조항의 목적은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 저하, 또는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공직의 정직과 존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영리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데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 비영리의 다른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를 말한다. 교원의 경우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된다든지 각급 학교의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로 교원은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조직에 취업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교원의 보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교원 자신
2002-06-01 09:00한복영(한국교총 교직상담실) Q) 계약제교원이란 무엇입니까? A) 계약제교원은 현행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시간강사 등을 총칭하는, 교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는 비정규직 교원을 말합니다. Q) 기간제교원의 보수사항과 임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합니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 참고). 또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을 지급합니다(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 법무 911-173 ’83.10.26).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Q) 기간제교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A) 기간제교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2002-06-01 09:00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최근 공원부지내 학교설치,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 처리방안,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정원 확보 등 현안에 대한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원부지내 학교시설 설치=학교신설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반면, 대도시는 학교부지 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공원부지에 학교를 설립하려면 공원부지 해제 및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는 공원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초·중·고교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원시설에 초·중·고교를 포함토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소요정원 확보=현재 추진중인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산직 및 전문직 정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실례로 2급지인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34명이 필요하나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산직, 전문직 정원 확보가 시급하며 기왕에 배정된 한시정원의 기간 연장이나 정식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 처리=대부분 사립중 법인이 영세해 법인 전
2002-05-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