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위, '교육위원 사찰' 관련 임시회 개최 【충남】충남도교육위원회(의장 孫聖來)는 지난달 21일 제114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도교육청 간부의 교육위원 사찰'(본지 7월19일자 보도)에 吳在煜교육감이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추궁했다. 이날 李炳學위원(부의장)은 "천안교육청 유진섭학무과장이 직속상관인 천안교육장의 취중실수와 교육위원의 사생활까지 비공식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고한 것은 사전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유과장의 단독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졸렬하다"고 주장했다. 李濟相위원은 "보고서를 보면 특정인을 집중적·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사찰행위"라며 "그동안 이런 보고를 교육위원 9명 전체를 대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천안지역에만 국한해 받았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金鍾文위원도 "교육감은 교육위원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일선 학무과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蔡光浩위원은 "어떻게 유학무과장은 본분을 망각하고 본연의 업무를 이탈했느냐"며 도교육청과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교육감은 이와 유사한 특히,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잡음이 없도록 직무수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1999-08-02 00:00지난달 26일 한국교총(회장 金玟河)은 화성군 씨랜드 수련원 참사로 희생된 故 김영재 선생님의 유가족에게 특별 장학생 장학증서를 전달 했다.
1999-08-02 00:00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학습을 위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 또 학부모와 함께 국·내외 현장 체험학습을 할 경우 1주일 이내에서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출결석 처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따르면 교류·교환학습의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학부모가 이를 신청하면 학교장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교류·교환학습을 실시하며 추후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 역시 1주일 이내의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체험 여행이나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나 향토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이때에도 학부모가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학교장의 심사과정을 거쳐 실시한 뒤 학습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체험학습 기간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방침에 따라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
1999-08-02 00:002학기부터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운위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특기·적성교육 운영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에서 4백50억을 확보한 것 외에 별도로 3백8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켰다. 교육부는 강사비 보전의 경우 종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예산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지원금 운용관리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고지원금 배부시 지방재정법 단서규정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우선 집행하고 시·도교위나 시·도의회 등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학교중 97.8%의 학교와 전체 학생의 43.9%가 참여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강사료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 중·고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배부된 지원금이 일선 학교에 늦게 재배부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특기·적성교육 실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시를 철저히 하고 입시준비나 보충수업 형태의 특기·적성교육반 조직을 금하여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1999-08-02 00:00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시험문제 '쉽게 출제하기'와 관련, 지난달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성적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과협의회나 출제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와 학사감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과 일선고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단위학교별로 1학기말 성적처리 현황을 파악하며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방문, 점검토록 했다. 학교별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권장, 시정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부적정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과협의회 협의 불충분 △2원목적분류표 작성 미흡 △공동출제 미시행 △고사원안 결재과정에서의 미흡 △문제지 인쇄 보관 미흡 △교차채점 미시행 △전년대비 평균성적이 상식 이상으로 상승한 교과가 있는 학교 △'쉽게 출제하기' 압력 가능성 △재시험 실시 학교 △시험문제의 사전 암시 △시험문제 불법유출 △부정행위 예방대책 미흡 △참고서나 타학교,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경우 등이다.
1999-08-02 00:00현재 교육감에게 부여돼있는 초·중등 교원의 임용, 전보, 포상, 승진 등 인사권의 상당부분이 단위학교 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16일 金大中대통령에게 교직사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장에게 가능한 위임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또 '바람직한 교사상'정립을 위해 현장교원 20여명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교육현장 체험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사기 진작방안의 하나로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고 교원 전문직단체를 활성화시키며 교대 및 사대에 교장-교감연수모형을 새롭게 개발 적용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 8백60억을 확보,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올 2천4백명의 교원을 금강산 연수에 참가시키고 내년에는 이를 4천명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이와함께 앞으로 교장이 될 교원은 '교육전문직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지난달 21일 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있은 교장자격연수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장의 '교육전문직 박사'학위 취득방침을 밝
1999-08-02 00:00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내부 위임전결 및 행정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 위임하고 민간 위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부 소속기관 위임 및 내부위임 전결규정'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장관의 전결권을 종전 1백44개에서 74개로 절반 이상 감축하고 차관 역시 1백27개에서 1백17개로, 실장은 1백33개에서 1백4개로, 국장은 4백40개에서 3백35개로 각각 감축된 반면, 과장의 업무는 4백74개에서 5백17개로 9% 증가했다. 이에따라 장관은 교육정책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정책결정을, 차관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실·국장은 각종 제도개선 및 주요정책의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과장의 경우 교육정책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교육부 기능중 단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 61가지를 지방에 이양, 위임하거나 민간위탁 혹은 폐지해 교육부 기능을 국가수준의 핵심기능 위주로 개편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이양 사무(39건): △초·중등교육 및 교원임용 PC보급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교원 정보화연수 △지역단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경감 △민주 시민교육 △교통안전 교육 △독서교
1999-08-02 00:00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치와 교원처우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2조(교원자격체계 개편) 교원자격제도를 교수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 도입 등 합리적인 교원자격 개편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추진한다. 제3조(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제정) 교원보수체계를 교직의 특성에 상응한 호봉체계와 수당의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제4조(체력단련비 지급)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대체적 성격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토록 추진한다. 제5조(학급담당수당 인상) 월 3만원 지급되고 있는 학급담당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6조(교원성과급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성과급제에 있어 교원의 경우에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하여 교직의 전문성 및 특수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산업체근무경력교원의 경력환산
1999-08-02 00:00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교육위원의 동향을 파악, 교육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시교육청 유모학무과장은 올 초부터 천안지역 교육위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해 교육감에게 팩스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위가 13일 증거물로 제시한 이른바 '보고서'에는 '000위원이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불만으로 신설교 수의계약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000위원이 00아파트로 이사했다', '000위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적혀있다. '보고서'는 특히 '000위원과 000위원이 00교육청의 교육지표 구현협의회시 초청하지 않았다고 교육장을 심하게 추궁했으며 이들 위원은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들의 학교를 방문, 인사를 나누고 000위원의 형이 운영하는 급식납품을 도와주도록 종용했다'는 등 특정인의 미확인 '약점'까지 들춰내고 있다. 또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교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어 교육력제고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잔여기간 6개월인 승진후보자의 임용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학운위 조직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들과 면담이
1999-07-19 00:00"김덕중 주(株)는 어제보다 10원 하락, 대부분 교육위원 주는 거래량 없음" 정치인의 가치를 주식으로 매겨 거래하는 포스닥(http://www.posdaq.co.kr)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증권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철저하게 증권시장의 거래방식을 정치인에게 대입한 것. 1일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 각료 1인당 액면가 5천원 주식 5천주를 발행해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 1인당 50만원으로 각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치인의 시세에 따라 주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셈.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새로운 도구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닥은 사이트를 통해 각료 20명과 의원 299명의 신상 기록과 재산상태, 각종 기관의 의정평가 내용, 자신의 공약,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법안의 찬반투표 내용도 기록된다. 투자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몇만원으로 오르거나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특정의원의 주가를 높이려다가 가상의 투자금 50만원을 날리면 다시 같은 ID로 투자할 수 없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에게 상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중을 요한다. 그렇다면 교육부문의 정치인들은 현재 주
1999-07-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