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신학기부터 5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부장급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교사들이 소규모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부장급 보직교사 배치근거를 △6학급 이상 11학급이하 학교에 2인 △5학급 이하 분교장에 1인으로 해 올 3월 신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교장이 아닌 5학급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부장급 보직교사 TO가 사라지게 돼 많은 교원들이 이들 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5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경북의 경우 전체 5백61교중 30%에 해당하는 1백67교며 강원 28%(5백24교中 1백47교), 전남 22%(5백55교中 1백21교), 전북 19%(4백58교中 87교) 등이다. 초등학교 보직교사에게는 월 0.021점의 승진가산점이 주어진다. 이와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회합을 갖고 5학급 이하 본교 및 분교장에 보직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이밖에 소년체전 운영방안 개선, 초등교사 양성 방안 및 현직교사의 임용고사 자격제한, 도서벽지 가산
1999-04-05 00:00한국교총과 공동여당인 자유민주연합은 12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부가 교총의 교섭권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노조법 제정과 상관없이 현재 교총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정부 교섭권이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교총·자민련 정책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서 김민하 회장, 박용암 사무총장, 정정규 교육정책본부장, 박진석 정책교섭국장, 황석근 정책추진과장이 참석했고, 자민련측에선 국회교육위 소속 김일주의원(간사), 김현욱의원, 김허남의원과 김풍삼 총재교육담당특보, 문도연 교육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자민련 의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원단체교섭법에 의해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가 단일 교섭창구를 만들어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해야한다는게 교육위 소속 자민련의원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하고 "유감스럽게도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교원노조법이 무리하게 통과됐지만 이를 빌미로 교총의 교섭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원들은 교육부가 현행법을 어기고 교총과의 교섭을 계속 기피하는데 대해 "이장관이 교원정년단축도 여당 교육
1999-03-22 00:00한국교총은 15일 최근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존속 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기획예산위, 재정경제부,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교육세를 현행의 목적세로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신설됐고, 도입 당시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제하고 "교육세는 국가교육재정의 32.5%(약6조2천억)를 차지하고 있어 만약 이를 폐지할 경우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원을 결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999-03-22 00:00현역 국회의원중 대학이나 전문대 법인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4년제 11명, 전문대 5명 등 16명으로 밝혀졌다. 이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국민회의 5, 자민련 1, 한나라당 4, 무소속 1명 등이고, 전문대의 경우 국민회의 3, 자민련 1, 한나라당 1명 등이다. 교육부가 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중 대학법인 이사로 참여한 16명은 정이사는 12명, 임시이사 3명, 감사1명 등이다. 국회의원 학교법인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4년제 대학 △카톨릭대 이사 김찬진(한나라) △건양대 〃 정석모(자민련) △단국대 임시이사 정희경(국민회의) △동덕여대 이사 이한동(한나라) △서원대 임시이사 설훈(국민회의) △울산대 이사장 정몽준(무소속) △경주대 이사 김일윤(한나라) △조선대 임시이사 배종무(국민회의) △경운대 이사 김윤환(한나라) △광주대 이사장 김인곤(국민회의) △경원대 감사 천정배(국민회의) ◇전문대 △경민대학 이사장 홍문종(국민회의) △문경대학 이사 신영국(한나라) △동원대학 이사장 이동원(국민회의) △청강문화산업대학 이사 정희경(국민회이) △부산여자대학 이사장 정상구(자민련)
1999-03-22 00:00교원정년단축과 관련 2건이 헌법소원으로 제기돼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교총이 지원하고 현직교사 9명이 청구한 것(대리인 이석연변호사·본지 3월15일자 참조)과 강성룡교장이 청구한 것(대리인 정인봉변호사)이다. 정인봉 변호사의 헌소청구서 요지를 살펴본다. ◇청구취지=교육공무원법중 개정 법률(법률 제5717호, 공포일 1999. 1. 29)에 의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1항(교원정년 규정)은 법률개정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소급입법에 의해 권리제한을 받지 아니할 권리, 교육자로서 피교육자를 교육할 권리, 교육자인 국민으로서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한다. ◇개정법률의 위헌성 △절차=국회 본회의 의결절차에서 위법을 저질렀다. 국회법 제112조 제3항에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붙여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탈법 변칙적으로 처리했다. △내용=헌법 제13조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정년단축은 국민의
1999-03-22 00:00최근 교육부가 직제를 개편해 학교정책실을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데 대해 한국교총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7일 교총은 이와관련 △학교정책실의 존속은 물론 기능을 강화할 것 △교육부 실·국·과장 및 담당관에 교육공무원 보임을 확대할 것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장학직 정원을 대폭 증원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요로에 보낸 건의서에서 "학교정책실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교육부의 중핵기능인 장학기획업무가 실종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94년에도 교육부의 장학편수실을 폐지했다가 문제점이 발생하자 97년 초·중등교육실로 부활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학교정책실 폐지 또는 축소이유로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의 업무이양을 들고있는데 대해 "정작 이양돼야 할 업무는 기획·입안 업무가 아니라 타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집행적 업무"라고 지적하고 "학교정책실은 오히려 교육전문직의 주도하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두뇌조직이 되도록 현재 통합돼 있는 교원양성·연수·복지 업무를 분리하는 등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직제를 개편해 전문직 보
1999-03-22 00:00교육부는 98년말 현재 70%선에 머물고 있는 고교 급식을 연말까지 백% 확대하기로 하고 3월중 급식확대에 소요되는 예산 1천2백60억중 4백3억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 소요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5백50억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민자 등으로 조달키로 했다. 고교 급식은 급식시설 신축 방법 이외에 구내식당 활용, 인접 시설 활용, 시설 운영위탁, 외부 운반급식 등의 방법으로 운영된다. 98년부터 추진해온 고교급 식사업은 올 3월중 8백23개교가 급식시설을 완료한 상태로 기존 급식실시학교를 포함할 때, 전국의 1천9백22개교중 1천72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생활보호 대상자나 결손가정, 노동력 부족, 실직가정 등 빈곤가정의 점심굶는 학생이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3만명 수준이었던 점심굶는 학생수가 1만2천여명 늘어나 15만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느며 이들에 대한 점심지원 예산은 4백46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80억의 국고와 지방예산 1백80억,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5억, 그리고 지난해 민간단체 및 언론계의 성금 45억 등 3백20억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99-03-22 00:00대도시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가 2천3년까지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올부터 대학의 모든 행·재정 지원은 평가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대학간 중복투자를 막고 특성화를 조장하기 위해 2천년부터 대학구조 조정이 적극 추진된다. 2천년부터 국립대 특별회계제도가 도입되며 국·공립대에 `대학이사회'가 설치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2천1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 종합평가제가 도입 실시되며 2천3년부터 자율학교를 사립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한다. 내년부터 통합형 고교제도가 실시되고 지방교육자치제를 2천1년까지 개선한다. 교육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발표했다. 李海瓚장관은 이날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한다"면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2천2년까지 모든 학교 및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되며 2천2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공급한다. 또 2천년부터 도서벽지 만5세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2천3년까지 이를 면지역까지 확대한다. 올 연말까지 사립을 포함한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하며…
1999-03-15 00:00정부의 쿠데타적 교원 정년단축 조치가 헌법재판소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교총은 11일 현직 초·중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하고 이석연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영고 채수연교사(서울교련 중등교사회장), 황석근 교총교원정책과장, 김문길 사무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고 심판에 회부되면 정부, 국회를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평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구인들은 헌법심판청구서에서 교원정년단축 규정의 위헌성으로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일률적으로 62세로 단축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제1항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마땅히 위헌선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교단경력
1999-03-15 00:00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지방교육예산을 지방일반예산에 통합시키며, 지방교육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지방의회에 수행하는 등 교육자치를 일반 지방자치에 예속시키려는 정부방침에 일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학교 운영위원과 교육위원 1만1천5백명은 최근 정부의 교육자치법 졸속개정을 반대하는 서명 결의문을 청와대와 각 정당 및 국회, 정부 관계부처 등에 제출했다. 학교 운영위원들과 교육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자치의 존폐가 걸린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의 철회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8년 6월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학운위와 교원대표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 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려는 정부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정면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제한된 의결·심의기구인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구화나 시·도의회의 분과위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 폐지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학운위원과 교육위원들은 이밖에 年 6조2천억 규모의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교육 멸시적 발상
1999-03-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