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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독자투고] 감정노동자를 넘어 극한직업이 된 교단

 

최근 교총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교사의 99%는 교사를 ‘감정노동자’로 인식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를 단연 1위(66.1%)로 꼽았고,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는 학생 생활지도(46.5%), 민원 응대(32.3%),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14.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교사도 이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감정노동자 직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알다시피 감정노동은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Arlie Russell Hochschild)가 자신의 저서 <감정노동>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서, 직업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직군에는 전화상담원·백화점 직원과 마트 계산원·은행원·요양보호사·경찰·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보육교사·유치원교사·특수교사를 제외하면 아직도 교사는 감정노동자의 직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정노동 직업군의 분류는 <표 1>과 같다.


지난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 주로 우울증·공황장애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교사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빈번한 초등교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요 원인은 학부모 갑질과 끝없는 민원으로 인한 우울증·공황장애였다.


사망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불명으로 분류한 교사 사망자 70명을 제외하더라도 30명 중에 무려 절반이 넘는 16명(53.3%)이 과도한 ‘우울증·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교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는 지난 2018년 14명에서 2021년 22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11명이 사망했다. 현재 교단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고, 이제 교사는 ‘감정노동자’를 넘어 ‘극한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교사노조가 전국 교사 1만 1천여 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으며, 4명 중 1명꼴(26.6%)로 최근 5년 이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람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비율이 10%인 점을 고려하면, 교사들의 정신과 진료 비율인 26.6%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교사들의 높은 정신과 진료 비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교사들의 우울증·공황장애를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붕괴 가속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와 책임을 등한시한 채 시행되어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부작용을 불러왔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수업시간에 떠들고 방해하여 교실 뒤로 내보는 것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되었고, 그 결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과 생활지도에도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고착화되었다.


몇 년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하는 학생에게 칭찬해 주었는데, 일부 다른 학생이 “선생님,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칭찬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아무도 없을 때 그 학생만 따로 불러서 칭찬해 주세요”라고 건의했다. 칭찬이라는 개념이 모든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인데,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칭찬도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는 느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나와 있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또한 학부모가 교내 주차장에서 교사의 차를 긁어도 교사는 학부모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보험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 ‘별것도 아닌데 교사가 학부모에게 보상을 받았다’며 민원을 넣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더 황당한 일도 있다. 현창체험학습 가는 날 아침, 담임교사에게 막무가내로 전화를 걸어서는 자신이 바빠서 아이의 김밥을 못 챙겨줬으니 담임교사가 김밥을 사서 꼭 챙겨달라고 요구하는 상식을 벗어난 학부모도 있었다.


현재 교직은 ‘극한직업’으로 불릴 만큼 기피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학부모는 교사에게 보육교사 수준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학교 교육이 교육서비스로 인식됨에 따라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학생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상담실로 따로 불러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교직생활은 매우 민감한 환경에 처해있다.


또한 몰지각한 학생들의 폭언, 학부모들의 폭행과 욕설, 아동학대로 인한 악성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자기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은 전혀 없고 불평불만과 자기주장만 하는 이기적인 학부모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 질병휴직을 하기도 하고, 한평생 몸담았던 교단을 명예퇴직으로 쓸쓸하게 떠나고 있다.

 

이제 교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과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교실붕괴 처지에 놓여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끊임없는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매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도 이제 ‘감정노동자’에 포함하여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국회가 나설 차례다.

 

교권보호가 최우선,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도 필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교사의 행정업무, 생활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끊임없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로 학교의 근무환경은 더욱 악화하여 현장교원들의 사기는 거의 바닥에 있다. 현재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학생인권과 학부모의 권리만 강조하면 그 피해는 모두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장래는 밝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사들의 무한 책임과 과중한 행정업무를 덜어주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교사가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교권보호와 더불어 교사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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