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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폭법 등 교육부 소관 법안 3건 의결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폭법 개정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학폭법 개정을 통해 학폭대책위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임용제외 교원 회복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 회복, 나아가 교직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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