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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용제외교원법 제정, 불이익 해소되나

호봉·연금 재반영 규정

8일 제410회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교육위윈회 대안이다.

 

이 법은 국립 사범대를 졸업했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특별채용된 교원(임용제외교원) 150여 명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 교원들은 임용 제외 기간 동안 호봉 및 연금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이를 해소하는 조치가 없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을 임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가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해 호봉 획정과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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