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총액 기준 1.3%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를 4인으로 제한해왔으나 올해 1월1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선 4인을 넘어서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작년 11월에 지급한 봉급조정수당분 2000억원을 감안하면 작년 처우개선율은 3.8%이며 민간보수접근율도 전년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97.7%로 민간과의 보수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공무원의 총액기준 1.3% 인상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외환위기 시절인 98년과 99년에 4.1%와 4.5%가 각각 삭감했던 해를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00년에 전년 대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8%씩 인상돼 왔다.
올해 공무원 주요 보수현황을 보면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22호봉은 월 321만400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321만400원 ▲군인은 소장은 13호봉이 315만5000원 ▲교원은 40호봉이 250만500원을 각각 받는다.
또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위중 대학·전문대교원의 경우 대형 국립대 총장(특1호봉)이 가장 많은 월 426만5000원을 받아 장관급에 준하는 보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