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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라지는 ‘교권보호’ 성공하려면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당사자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밖으로 드러내기도 힘들뿐더러 학교에 신고해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문제가 해결돼도 심리적 아픔은 쉽게 치료될 수 없다. 앞으로는 교권침해 사건을 겪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 및 심리상담,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에 대해 체계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화로 ‘1395’를 누르면 된다.

 

각종 민원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졌다.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 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체계화된 자료가 학교에 배포됐다.

 

지난해 교권을 보호해 달라는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 결과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시행하는 교권 보호 제도 중 일부다.

 

학교 현장의 외침이 외면받지 않고 화답받은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이 앞서지만, 제도가 도입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달 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후 교권 피해 교사의 신고, 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대상 사안 보고 절차에 따른 부담이 늘어서는 안 된다. 보고내용과 양식을 최대한 줄이고 지역교육청에서 보다 자세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신설된 제도가 또 다른 민원으로 이어진다면 교권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제도가 학교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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