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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세종교육청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고발

교권보호위 의결 따른 조치

 

세종시교육청이 관할 초등학교 학부모인 교육부 사무관 A씨를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 담임 교사에게 자기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최근 경찰에 제출됐다. 앞서 지난달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에 대해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씨는 직위 해제됐지만, 지난해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교사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안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A씨는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황으로,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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