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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담임교체 반대 등교거부 해결 촉구

교사 지도방식 갈등으로
학부모 “담임 바꿔달라”

“담임 교체 원치 않아”
다른 학생들 등교 안 해

한국교총·경북교총
“진상조사·학습권 보호 요구”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지도 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해 교사가 병가를 내자 같은 반 학생들이 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북교총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학습권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5일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에 따른 초등생 집단 등교 거부 사태 관련 입장을 통해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을 접한 교직 사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로 인해 담임 기피 현실이 이번 일로 더 심화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교체는 학생들의 교육·정서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해당 교사의 교육 열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특히 학생 교육방식에 대한 한 학부모의 판단이나 요구만으로 말 없는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나 의견은 외면받고, 교육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체에 이르지 않은 요구 건수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체 요구가 더 빈번하다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주장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담임교사는 1년간 학생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육과 생활지도를 끊임없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담임 교체에 대해 국가적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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