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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제까지 교원 사명감에만 기댈 것인가

지난달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안을 결정하며 기재부에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7일 직급 구분 없이 공무원 보수(기본급) 3.0% 인상안을 반영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3% 인상안으로는 교직 기피·이탈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집회, 기자회견, 서명 운동 등을 통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교직기피 현실 외면한 보수 3% 인상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세계 경제·사회·문화계의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됐고, 인류 문화사적 근본적인 변화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찌감치 교육개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교육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인 교사들은 정작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쏟아지는 정책들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교권 침해 사건, 악성 민원들은 교사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월급만으로는 내 몸 하나 누일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는 한탄 속에서 청년 교사들의 교직이탈은 늘어만 가고 있다.

 

현재의 월급 수준으로 소재 지역 중간 수준의 거주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많은 청년 교사는 평생이 걸려도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비혼 단신(미혼 1인 가구) 근로자의 생계비는 246만 원인 반면, 신규교사의 실 수령액은 약 231만 원으로 최저임금위가 조사한 생계비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로 고단한 삶을 꾸려나가는 상황이다.

 

교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에 기대어 교육 변화를 꾀하겠다는 안일함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사명감만을 강요당하는 참담한 현실과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으로 버티라는 말 이전에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부터 충족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교사가 받는 25만 원의 교직수당은 올해 반드시 40만 원으로 인상돼야 한다. 또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고, 지난해 인상에서도 배제된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수당도 인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합당한 제도 통한 처우 개선 나서야

교감으로 승진을 했음에도 교사보다 보수가 낮아지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교감의 직책수행경비를 20만 원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4급 공무원의 관리업무수당은 기본급의 9%로 하면서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적용받는 교장의 관리업무수당은 7.8%로 차별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도 즉각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면서 보수가 역전되는 기형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승진 시 1호봉을 상향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 역시 시급하다.

 

교원의 보수와 수당을 막무가내식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이 아니다. 대격변의 시기를 교육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교육정책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크게 좌우된다는 명료한 인과관계를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명감과 희생만으로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여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합당한 보수와 수당제도를 통해 교단의 사기를 올리고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교육 입국의 정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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