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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업방해 학생 적극 제지 권한 입법 촉구

교총 등 5개 교원단체 국회 기자회견
폭력행동 물리적 제지권 필요
정서위기학생지원법도 요구

한국교총 등 5개 교원단체가 정서·행동상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해 교사가 상담과 치료를 권고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우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수업방해학생지도법)해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업방해 학생 중 정서·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하고 학습 지원 조치를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는 시·도별로 지역 내 구체적인 학생 맞춤 통합지원방안과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서, 경제, 학습 위기학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이 두 법안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에서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31.7%의 교원이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의 생활지도를 꼽았다”며 “교권침해가 늘고 있고, 정서·행동위기 학생과 다양한 양상의 학교부적응 학생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혼자 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등 현재 심사를 앞둔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도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통과 촉구 의견서를 기자회견 직후 백승아 의원실에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한 상임위 내에서 활동을 주문했다.

 

25일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을 방문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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