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7.9℃
  • 구름많음울산 8.3℃
  • 구름조금광주 5.3℃
  • 흐림부산 10.3℃
  • 흐림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9.3℃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5.1℃
  • 구름조금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8.4℃
  • 구름조금거제 9.4℃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전문직대비

[인사실무] 교육공무원의 임용③

10월호부터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임용①에서는 임용의 개요·채용·승진·전직·파견·겸임·겸직에 대해 살펴보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②에서는 원로교사의 임용, 시간선택제교사 임용, 직위해제, 퇴직과 면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의 임용을 살펴본다.  

 

1. 교장·교감·수석교사의 임용 
가. 교장의 임용 
1)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함.
2) ‌교장의 임기: 4년(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다만 공모에 따른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3) 1차 임기 종료자는 중임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재임용(중임).
4) ‌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 만료일이 3월~8월이면 8월 31일, 9월~다음 해 2월이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함.
5)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
6) 교장 임용 제청 추천 자격1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고 승진 순위 해당자,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된 자, 장학관·연구관 전직 후 2년 근속한 자, 교육전문직원 3년 이상 재직한 자(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22년 이상인 자)
7) 교장 승진임용 제한2
-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인 경우
- 강등(18개월)·감봉(12개월)·견책(6개월)


※ 단, 4대 비위 징계처분인 경우 6개월 가산

나. 교장 중임 심사
1) ‌1차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교장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중임 심사 절차 이행

2)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가)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나)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다) 그밖에 교장 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라) 교원의 4대 주요비위(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

3) 교육부장관의 임용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4) 교장임용 제청 제외
가) ‌교장 중임 임용대상자 중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자는 교원의 4대 비위에 준하여 처리(임용 배제, 소급적용)
나) ‌교장 중임 임용대상자 중 징계기록미말소자는 교장임용 제외. 단, 징계기록 말소(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후 중임 심사를 거쳐 임용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