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본인이 가해자임에도 쌍방학폭, 즉 ‘맞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비 2023년 학폭 발생 건수는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올해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학생 가운데 무려 40.6%가 가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에 걸리면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징계에서 벗어나거나 가벼운 징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자녀가 분명한 가해자임에도 피해 학생을 상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해자의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져도 특별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개선지원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지만, 70% 이상의 학생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 경중에 상관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해 관계 개선 및 화해·중재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화해·중재가 가장 중요한 목적임에도 격리 기간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신체폭력, 심각한 언어폭력의 경우는 학교 폭력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학폭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 생활지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벌 위주가 아니라,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가해 학생이 막무가내로 신고할 수 없도록 허위신고 가중처벌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벼운 사안은 생활지도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 생활지도 차원에서 관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