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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25년 AIDT 자율적 활용 통해 검증 기회로”

‘교육자료 전환’ 법 개정안 논란

교총 “일방 법 추진 혼란 가중…
피해 최소화, 우려 불식 필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정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AIDT를 개발한 발행사‧출판사들은 해당 입법이 헌법이 금지한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도입 여부 입장까지 갈리면서 당장 검정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일선 학교는 어찌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여야의 정치 대결과 합의 없는 입법 추진으로 지리한 법적 분쟁과 공방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혈세, 행정력 낭비 또한 예견된다”며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 AIDT 대한 불신과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부와 함께 대안을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조속한 해법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2025년에는 검정 통과한 AIDT를 당초 계획대로 도입하지 말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해 효과‧부작용 검증 후 정책 보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AIDT 개발 및 교과서 검정, 교사 연수, 인프라 구축, 각 학교 별 교과서 채택 등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교육자료로 전환된다면 국가 정책 신뢰 상실은 물론 막대한 매몰 비용 발생, 학교 현장 혼란 등이 따른다.

 

하지만 AIDT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신뢰‧공감 부족, 교사 연수 내용 미흡, 디지털 기기 관리 등 교사 업무 부담, 개인정보 노출 보안 문제 등 준비와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사의 기기 관리 및 행정업무 부담 완전 해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실 환경 구축, 도입 속도 조절, 활용 여부 관련 교사 자율권 보장 등 현장 안착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교총은 “검증 이후 AIDT의 도입 범위, 수준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검증 과정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분석해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육 현장의 정책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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