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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손가정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등이 이용 가능한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도 인상(2024년 월 21만 원→ 2025년 월 23만 원)한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하고,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2025년 3~4월)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해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를 제작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쯤 배포하고, 손자녀를 대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정책 홍보채널을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서도 조손가족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고,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도 연계해 만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년의 현황을 파악(2025년~)하는 등 관련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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