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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육활동 보호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고, 그 요구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개정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도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활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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