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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고한 아동 학대 신고 막으려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아동 학대 신고로 고통받다 무혐의로 벗어난 교사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이런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키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 후 2024년 8월까지 약 11개월을 평가해 보면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교사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교육감 의견에도 신고를 받은 교사 중 72%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중 695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돼 한 달 평균 63건이 넘고, 이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485건(69.8%)으로 집계됐다. 아동 학대로 신고된 10건 중 7건에 대해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은 28.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진다. 반면 검사 종결 사안 가운데 최종 기소되는 비율은 4.8%뿐이다.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수사를 받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가 무색하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지만 아동 학대 사건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원인이다. 신고당한 순간부터 교원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다. 혐의에서 벗어나도 정작 신고한 학부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교총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임 교총 회장이 취임 2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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