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그에 따른 교과서 개발과 보급도 이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2025년 도입을 못 박으면서 추진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도입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새롭게 교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교과용 도서의 전자자료(PDF 파일 등) 제공 불가 방침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제공되던 전자자료가 교육외적으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교육청의 해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213종의 교과서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다. 사기업 출판사에 개발한 교과서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PDF나 PPT 파일과 같은 전자 저작물을 제공한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학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과목이 구성됨에 따라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도 가중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교육청의 교과서에 대한 전자자료 제공 불가 방침으로 인해 교사가 스마트 칠판은 버려두고 학생을 지명해서 하나씩 읽는 90년대 수업방식으로 회귀하거나, 교사가 교과서를 하나하나 스캔하고 파일화해 전자칠판에 옮겨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시·도교육청이 말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부분은 고스란히 교사 책임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소재를 회피하며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상식 이하의 행정이다.
시·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교육이라고 외치지 말고 AIDT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활용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