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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용결격 공무원 특례법 시행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보상금지급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확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교원들은 이달말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한다.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교원은 신청후 3개월이내에 퇴직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고 6개월이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사실상근무기간에 대해 사실상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근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공무원이 특별채용을 받고자 할 경우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에 특별채용 희망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특별채용은 3∼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특별채용 후 사실상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은 교원의 경우 65%를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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