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 형태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의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원만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현황은 96년에 301명이 신청, 이중 19명(초18, 중1)이 조기진급하고 4명(초3, 중1)이 조기졸업했다.
97년에는 240명이 신청, 이중 16명(초15, 고1)이 조기진급하고 2명(초2)이 조기졸업했다. 지난해에는 143명이 신청, 이중 22명(초22)이 조기진급하고 5명(초3, 고2)이 조기졸업하는 등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올 7월 대통령령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 종전에는 학교장이 계획을 작성한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시행이 원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장학담당자 회의를 소집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