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됐지만 교원은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총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적용 법률이 달라 육아휴직 가능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반면 일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지난 6월 2일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당초 ‘국가공무원법’ 역시 육아휴직 대상을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로 규정했지만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연령과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초6까지 넓혔다. 특히 개정 규정은 시행 전 육아휴직을 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21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부모의 돌봄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낮아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반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사이에 육아휴직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만큼 교원들은 법안 심사를 서둘러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총도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육부에 해당 개정안을 우선 입법과제로 국회에 요청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7월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전문위원에게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교총은 특히 같은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법률 개정 시점에 따라 육아휴직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일반 국가공무원에게 이미 확대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도 하루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같은 국가공무원인데도 일반 국가공무원은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 반면 교원은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국회가 조속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