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훈육조차 학대로 몰아가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주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뜻을 모아 오는 10월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가 요구하는 내용은 결코 교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교육활동보호 관련 법 개정,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교육 주체를 배제한 유보통합 논의 중단,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대책 없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중단 등은 모두 교실 정상화와 공교육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교사가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리고, 교육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학부모와 아이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현실에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법적 책임과 비용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도록 하여, 교사가 소신 있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제 전국 교원이 할 일은 하나의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도 현장의 결집된 의견 없이는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이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육활동 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교육활동 보장은 교원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