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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독도의 날 알리기 위한 작은 실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관할 구역에 ‘석도(石島)’, 곧 독도를 명시했다. 관보로 공포된 이 칙령은 근대 국제법상 영토 주권을 대내외에 선언한 결정적 사료다. 올해로 반포 126주년을 맞는다.

 

교육계 전반에 공감 이어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왜 허구인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게 했다. 일본은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앞세워 한반도 곳곳을 군사적으로 점유했다. 독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듬해 2월, 일본은 전쟁의 와중에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슬그머니 편입했다. 독도 침탈은 정당한 ‘무주지 선점’이 아니라 한반도 침략의 첫 희생이었다.

 

이 역사를 교실에 되살려 온 것은 교육계의 꾸준한 노력이었다. 한국교총은 2010년 민간 최초로 전국 단위 ‘독도의 날 선포식’을 열었다. 이후 해마다 기념행사와 계기교육 캠페인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전국 교원이 4행시 공모로 마음을 모았다. 최우수작의 “도도히 서서 바다를 지키는 수호의 섬”이라는 구절은 현장 교사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계 전반의 공감으로 이어졌다. 독도교육주간 운영과 교과 연계 수업, 한일 모의 회담 같은 탐구형 활동이 학교 현장에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교실의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해마다 담임을 맡으면 적어도 ‘독도는 우리 땅’ 노래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부른다. 작년에도 노래를 부르고 가사 퀴즈를 냈는데, 대부분이 가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함께 불러도 첫 소절이 지나면 목소리가 잦아들기 일쑤였다. 한때 누구나 따라 불렀지만 낯선 노래가 된 것이다. 노래 속 위도와 경도, 지명 하나하나는 독도의 지리적 근거이기도 하다. 이를 아이들과 짚어볼 때마다 노래가 곧 살아 있는 교과서임을 실감한다.

 

노래로 친숙함을 쌓았다면 다음은 근거다. 감정적 구호만으로는 왜곡된 주장에 맞설 힘을 기를 수 없다. 칙령 제41호와 한일의정서 같은 사료를 스스로 읽고 논증하는 경험이 흔들리지 않는 영토 의식을 길러준다. 나아가 아이들은 독도를 고유한 생태계를 품은 평화의 공간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그때 주권에 대한 확신과 세계 시민의 시각을 함께 갖추게 된다. 노래로 시작해 논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실 독도 교육의 길이다.

 

이젠 국가기념일 지정할 때

올해 독도의 날은 일요일이다. 그렇기에 전후 수업일의 작은 실천이 더욱 소중하다. 교실에서 노래 한 곡을 함께 부르며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라고 건네는 교사의 한마디면 된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일 때 독도는 미래 세대의 마음속에 가장 견고하게 자리 잡는다.

 

이제 국가가 응답할 차례다. 전쟁의 틈을 타 빼앗으려 했던 섬을, 우리는 기억으로 지켜내야 한다. 교육계가 십수 년간 지켜온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온 국민이 함께 기리도록 해야 한다. 교실에서 시작된 독도 사랑이 온 나라의 약속이 될 때, 독도는 비로소 ‘날이 가도 변치 않을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우뚝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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