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안전사고,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생 수 반영 비율 조정,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 및 재원 배분 원칙의 법률 명시 등을 위해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비법정전입금 문제.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교육청 부담 전가 문제도 중·장기적 제도 개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제108회 총회에서 의결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도 이어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 입장문의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안전사고 시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도 대응하기로 했다. 2023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사고 관련 교사들의 항소심 진행 상황과 교원단체의 탄원 요청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적 보호의 실효성 점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체계 강화, 교원 면책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퍼지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나눴다.
‘야차룰’은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격투하는 행위로, 사적 합의를 내세우더라도 실제로는 또래 집단의 압박에 따른 강요된 폭력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격투 영상의 온라인 유포와 금품 갈취, 불법 베팅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예방교육 강화, 가담 유형과 정도에 따른 학폭 심의기준 세분화, 유포 영상의 신속한 삭제·차단 및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