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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원, 학교시험문제 판매 안돼"

교총, "학원이 내신 경쟁 조장…법적 대응"

사설학원들이 고교의 기출문제를 수집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교육을 조장하고, 과도한 내신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교총이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설학원들의 학교시험문제 영업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교총은, 학원들의 영업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27일 윤종건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안은 당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들에겐 끝없는 입시경쟁을 요구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과별로 학업성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학생들이 내신경쟁에 매몰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입시학원들의 고교 기출문제 영업행위를 교육당국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고문 남기송 변호사는 “대입본고사 입시 문제가 출제위원들의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의 정기고사 문제도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남 변호사는 “학교 중간고사 문제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교재로 제작하고 출판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대입시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재검토하고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기며 ▲고교간 학력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대입시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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