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1일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일진회 등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 등으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많다”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건전한 학교생활’ 항목을 추가해 상영등급분류에 학교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 22조 상영등급규정 2항의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건전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1년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고교생이 “영화 ‘친구’를 보면서 용기를 키웠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며 “영화 제작사들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학생들의 일탈을 부추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