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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7> 상황별 교사의 대처자세

학교폭력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학생이나 이를 발견한 주변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감지할 수 있는 예는 다양하다.


▲한 학생이 발표를 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주변 학생들이 “에이~ 틀렸어”라던가 깔깔대는 야유나 반대를 한다.
▲체육시간이나 단체활동 경우에 아무도 그 학생과 같은 조가 되지 않으려는 낌새가 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거나 혼자 식사를 한다.
▲ 친구의 심부름을 자주 하는 것 같다.
▲ 청소시간에 혼자서 청소를 하는 등 자주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
▲ 지각이나 조퇴가 늘어나거나 결석이 잦아진다.
▲ 수업에 열중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
▲ 상담실을 서성거리거나 양호실로 찾아오는 횟수가 잦아진다.

① 일회성 폭력
일회성 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상담지도 방향이 달라지는데,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피해학생이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엔 학생부(생활지도부)로 찾아가서 학생명단을 확인해보는 방법과 파출소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확인이 되면 행동을 취하기전에 가해자의 위험성여부를로 진단해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해자의 위험성 여부를 진단해 본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② 가해자가 1명인 경우
한 학생으로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게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보다 약하거나 대응능력이 없어 시달리는 경우와 가해학생에게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음에도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엔 가해학생의 주변에 돌봐주는 함께 어울리는 패거리나 선배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이다. 이 경우 교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확인과 동시에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심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별문제가 없다면 먼저 피해자 부모가 그 아이를 직접 만나게 함으로써 폭력 사실이 어른들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효과가 높다. 먼저 학생을 타이른 후 효과가 없으면 학교에 알리는 방식이 가해학생 선도 차원에서 좋을 것이다. 피해정도가 심할 경우 담임선생님께 알려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 담임과 같이 가해학생을 만나는 방법, 담임이 가해학생의 부모를 만나 지도를 부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③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많은 유형이 학교폭력의 하나다.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위협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교내 다른 일반학생에게까지 치명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대게 금품갈취와 심리적인 괴롭힘까지 겹쳐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까지 갈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의 이런 고통스런 상황을 알고 있는 다른 급우들도 자신에게 끼칠 보복이 두렵고 신고해서 배신자 취급을 당할까봐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수의 학생이 가해자로 피해학생을 괴롭힌다 해도 그중에서 주도적인 학생을 알아내는 것이 피해학생을 위해 중요하다.

 

정규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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