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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軍 가산점폐지 탈락자 소송

"위헌결정 소급적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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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3.06 00:00:00
지난해말 경기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군가산점이 폐지되는 바람에 탈락한 수험생 민성수(30)씨 등 28명은 지난달 29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민씨 등은 소장에서 "각 지역별로 군가산점 부여 점수가 다른 상황에서 헌재 결정 이전에 경기도가 5점을 부여한다는 시험공고를 낸 것을 보고 경기도에 지원했다"며 "이제와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씨 등은 지난해 12월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같은달 23일 군가산점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군가산점이 배제되는 바람에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인터넷 홈페이지(http://ssaw.co.kr)를 개설하는 한편 소송을 준비해왔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전국의 교사 임용시험에서 군가산점 폐지로 탈락한 수험생은 중등의 경우 경기 145명·대구 24명·서울 10명·부산 6명 등 336명에 달하며 초등은 서울 11명·광주 1명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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