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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국립대 특수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립대 법인화의 유령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다는 명목으로 특수법인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수법인화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강화, 효율성 제고, 민주적 운영구조로의 전환, 총장간선제 도입, 그리고 대학회계제도와 수익사업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수법인화는 교육부의 말대로 대학 구성원이 주체인가. 특수법인화에서 대학은 특수공법인으로서 과거 국립과 마찬가지로 임원선임, 사업계획 승인, 결산보고 등 대학운영 전반에 관해 교육부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특수법인화는 교육부의 새로운 지배방식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주장하지만 그 자율성은 총장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교육부가 법인화의 이름으로 조직, 인사, 재정 부문에 총장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결국 교육부가 총장의 대학운영을 평가함으로써 결국 법인화는 대학의 자치를 저해한다. 둘째, 이사회 중심의 대학 지배구조는 대학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파괴한다. 즉, 실용적인 ‘대량 소품종적’ 인적자본을 생산함으로써 선진국형의 ‘소량 다품종적’ 창조적 전문가 교육을 실종시키는 것이다.

셋째, 민주적 대학운영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운영에 외부인사가 들어오는 것은 대학의 특수성을 부인한 발상이며 대학운영을 문외한인 외부 인사들의 숫자놀음이나 개인적이고 집단적 이해가 관철될 우려가 있다. 넷째, 직선제 폐단을 빙자한 총장 간선제의 도입은 대학 자율성을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과잉금지, 피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 원칙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다섯째, 교육부는 법인화를 선택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법인화 도입과 관련 행·재정적 불이익을 공언한 바 있고, 최근에는 국립대학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을 평가하여 행·재정적 불이익은 물론 통폐합 추진까지 밝혔다가 여론을 감안해 철회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법인화가 실시되면 공교육의 포기, 등록금 인상, 교육의 질 저하, 교직원의 신분불안 등의 문제들이 초래된다.

국립대 법인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는 것은 관료적 업적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나 미국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화는 모험이다. 정치가 아닌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만일 잘못되어도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최소에 그쳐야 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법인화 전에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은 법인화가 아닌 국가나 성의 절대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법인화한 후, 1100억엔의 흑자를 보았다고 하지만 속빈 강정이다. 1046억은 의약 재고품과 미수 수업료이고 실제 경영 수입은 54억엔에 불과했다. 그 수입도 연구를 통해 기업과 차별화된 사업으로 창출한 수익이 아니어서 초라하기 짝이 없다.

대학은 수익사업보다 인재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기능이 우선해야 한다. 서울대가 연구비를 연 2500~3000억 투입하지만 특허나 기술개발료로 수익을 낸 것은 채 3%가 되지 않는다. 이는 대학의 역할이 기업과 달리 수익사업보다 인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법인화로 기업형 대학을 추진하기보다 자립을 위한 체질을 조성해야 한다. 국립대학지원특별법, 지방대학육성(지원)특별법 제정이 선행된 후, 자립 요건이 충족된 다음 법인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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