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3.5℃
  • 서울 0.4℃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4.9℃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6.8℃
  • 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2.1℃
  • 구름조금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촌지 판례를 보고

대구고법은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의 촌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직위해제 됐던 대구 시내 전모 교사에게 1심 판결을 깨고 자격정지 1년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졸업·학기말·명절·스승의 날에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소액의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것은 예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가 통상적인 감사의 표시 시점이
아니어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성으로 인정하면서도,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수 액수가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실 촌지 문제는 일부 지역의 극소수 예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직사회 전체의 관행인
것처럼 인식되어온 점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촌지 문제로 인해서 교원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데다가 교원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교원의 사기와
직무의욕은 크게 떨어졌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촌지의 뇌물성 여부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촌지가 스승을 존경하는 뜻을 담고 있는 정표의 표시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교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살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교원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새겨야 할 것이다. 비록 예우 차원에서 오고 간
것이라 할지라도 금품 수수는 교직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부적절한 행위임을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교직사회에서는 깨끗하고 건전한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원들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며 교직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