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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사의 지적재산권 보호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교사의 중간·기말시험문제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판매한 인터넷업체에 대하여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결정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학생들의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가 출제한 중간·기말고사의 문제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는 것이 정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개의 출판사들이 중간·기말고사를 무단으로 게재한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시중에 대거 유통시키고 있고, 모 출판사의 경우 인터넷업체를 통해 기출문제를 얻어 짜깁기해 한달 전부터 2, 3천부의 문제집을 만들어 권당 정가의 65% 가격으로 대형서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명입시학원에서 위와 유사한 형태로 기출문제집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교사들의 저작권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교사들의 권리를 일일이 대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사들의 권리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저작권의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시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하고,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학교시험문제를 교사들이 공동으로 출제한 경우 공동저작물이 되는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고(저작재산권을 행사할 대표자를 선정하여 행사할 수도 있음),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저작권 그 자체의 행사의 경우를 의미하고, 저작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그 침해금지청구나 그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에서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추정규정이므로 권리침해자가 자신이 얻은 이익액이 권리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사실을 입증하면 위 추정이 번복된다.

그리하여 동법 제2항에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청구금액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에서 ‘법원은 손해액산정이 어려울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에서 저서의 경우 인세가 10-30%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으므로 교사들의 손해액이 최소한 위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교사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를 위해서는 시험문제출제와 관련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익단체 또는 협회가 구성되거나 그 권리를 양도받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진정한 권리구제 및 보호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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