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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순회학급



7학급인 우리 학교에는 `보충반' 문패를 단 특수학급이 있었다. 이 특수학급에는 중도 장애 학생 2명을 포함해 4명의 아이들이 나와 함께 공부를
했었다.
그런데 새 학년이 되면서 보충반은 사라졌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네 명이기에 특수학급이 폐지되고 순회교육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순회교사로서 정든
아이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도 크지만 무엇보다 통합교육으로는 교육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중도 장애 학생 2명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 2호의 2항에 따르면 `4인 이하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장애정도·능력 및
거주지와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여건을 고려해 3개 학교 내지 5개 학교를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고…'라고 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대로가
아니다.
장애정도·능력 등의 교육여건은 조금도 고려 없이 4명 이하면 그냥 순회학급으로 바뀐다. 그것도 3개 학교 이상을 하나의 단위로 묶다보니 거의
통합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수학교에서 수학해야 하는 중도 장애 학생, 특수학교 스쿨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먼 산골마을의 학부모, 특수학급에서 1, 2학년 과정을 수료하며
나름대로 교육의 도움을 받던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순회교육은 방치일 뿐이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 부족이 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시련을 줘야 하는 건지 안타깝다. <정종택 전남 월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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