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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개정 사립학교법, 보완 필요

12월 9일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부 및 여당 대 사학 및 야당 측 사이의 충돌을 촉발시킨 가운데, 중앙 10대 일간지들이 연일 관련 단체들의 찬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양론이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즉, 이사회의 운영에 개방형 이사가 참여하게 되고 내부 감사가 강화되며, 교장 임용의 임기가 제한되고, 교사 채용에 공개전형 방법이 적용되며, 학교예산 편성 때도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 관할청의 감독권이 강화되어 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원 직무가 정지당하게 된다. 현재 여론 중에는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찬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사학 관련 단체들은 이로 인하여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 확보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된 것으로 보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학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대폭 확대된 점이다. 법 개정 전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그 취소가 가능하였지만 이제 단지 관할청의 명령 불이행시나 학교운영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그 장애 발생 행위를 방조한 때 등 네 가지 취소 사유가 새로 추가되었다. 아울러 이사진은 그 승인이 취소되면 다시 복귀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관할청이 파견하는 최대 3년 임기의 임시이사로 채워지며, 임시이사 해임 후 새 이사회는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존 이사진이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게 되었다.

결국 이것 역시 일부 여론은 비리 사학의 경우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할 필요적 수단으로 보는 반면에, 사학법인측은 예컨대, 학내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법적 장치들로 인하여 임원 승인이 취소되고, 결국 학교를 내놓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몇 차례의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 측에서 추진한 사학법 개정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입법에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보아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처럼 법 개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커다란 아쉬움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 사학법의 내용 중 몇 가지 점에 관해서는 다시 의견을 개진하며,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법인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를 참여시키면서 종립학교의 경우 그 자격을 법인측과 같은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적 차원에서 고려하지 못한 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을 금하는 입법 원칙과 상충하는 점이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의사결정기구로 대학평의원회라고 하는 획일적 틀을 법제화한 것은 한법상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사장의 학내외 학교장 등의 겸직을 금지한 것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사 등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 역시 이를 확대하는 데에 동의하지만, 단지 장애 발생 행위 방조등을 사유로 규정한 것은 이른바 불확정 개념에 의한 사학 경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 제한에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사학의 학교장 임기를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4년 중임으로 제한한 것 역시 사학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이 있으며, 교원 채용시 공개 전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잘 한 것이지만 종립학교의 경우 그 특수성을 보장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요건대, 필자는 개정 사학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부와 여당의 법 개정의 취지나 목적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방법상 적합한 수단인가, 다른 대체 수단은 과연 없는 것인가 하는 점으로 본다. 여기에 법은 현실적합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학법 역시 법 적용의 당사자들이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좀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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