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재 남녀 성별을 구분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12개 실고의 성별 구분모집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실고중 공업계 94개교와 농업계 43개교를 대상으로 올 신입생 선발방법을 조사한 결과, 12개학교 28학과(공업계 7교 16과, 농업계 5교 12과)에서 남녀 성별을 구분해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학교는 시설미비나 생활지도, 실습이나 취업적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학생을 차등 모집하거나 아예 모집하지 않는 등 성별을 구분해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것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내년부터 성별 구분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고교중 7개 공고와 5개 농고는 내년부터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따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교육부에 알려왔다.